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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물환경측정망 운영실무위원회 운영규정

물환경측정망 운영실무위원회 운영규정

훈령일부개정시행 2018-01-31낙동강유역환경청 · 제44호 · 공포 2018-01-31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제9조의 규정에 의해 수립된 물환경측정망 운영계획에 따라 국가물환경측정망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물환경측정망 운영실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국장으로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이하 "청장"이라한다)이 위촉한다.

1. 유역환경청 물환경측정망 관련 담당자(부서장 등)

2. 물환경연구소 물환경측정망 담당자

3. 지방자치단체의 물환경측정망 담당자

4. 외부전문가(2인 이상)

위원회의 간사는 1인으로 하며 낙동강유역환경청 물환경측정망 담당자로 한다.

위원은 위원회 구성 당시에 위촉된 사람으로 하고, 인사발령에 의한 보직 변경 시에는 후임자가 자동 승계한다.

위원장은 위촉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거나 물환경측정망 운영업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해촉된 경우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회 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의결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한다.

1. 물환경측정망 측정지점의 신설·폐쇄·변경에 관한 사항

2. 중권역 목표기준, 주요호소 환경기준 등의 신설·변경 시 적정성 검토

물환경측정망 측정지점의 신설·폐쇄·변경 등의 사유 발생 시 현지조사 결과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다.

물환경측정망 측정지점의 폐쇄 시 필요한 경우 폐쇄지점을 대체할 수 있는 지점을 선정하여 환경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위원회의 업무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간사는 심의안건을 종합하여 위원장의 검토를 받은 후 위원회에 제출하고, 회의준비, 진행 및 결과에 대하여 기록을 유지·관리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등) #

회의는 물환경측정망의 운영에 관하여 심의·의결할 사항이 있거나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개최 7일 전에 위원 및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회의는 위원의 과반수 참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정으로 인하여 불참 시 사전에 위원장에게 소속공무원 또는 직원을 대리인으로 지정 통보하였을 경우에는 참석한 것으로 본다.

위원은 제3조 각호의 해당사항에 대하여 안건을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7조(현지조사) #

물환경측정망 측정지점의 신설·폐쇄·변경 등의 사유발생 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현지조사는 참여희망 위원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

외부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회의 및 현지조사에 참여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기타) #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