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의하여 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
① 이 세칙은 국립식량과학원(이하 "식량원"이라 한다) 및 그 소속부서, 2차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② 식량원의 보안업무 처리에 있어「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이하 "본청 세칙"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대통령령"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이하 "고시"라 한다)에 규정되지 아니한 세부적 사항은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보안담당관ㆍ분임보안담당관) #
① 운영지원과장은 보직과 동시에 보안담당관이 되고 각 부 주무과장, 소장은 분임보안담당관이 된다.
② 본원 기획조정과장은 보직과 동시에 정보보안담당관이 된다.
③ 분임보안담당관은 보안담당관 업무에 대한 당해 부서의 소관 업무를 수행한다.
제2장 보안심사위원회
제4조(보안심사위원회) #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보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고시 제3조에 따른 보안과제분류위원회 및 고시 제6조에 따른 연구보안심의회를 겸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내외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립식량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초식량작물부장이 되며, 위원은 밭작물개발부장, 식품자원개발부장, 기획조정과장, 운영지원과장으로 구성한다. 다만, 연구개발사업 보안 관련 심의는 과제수행부서장을 위원으로 추가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