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행정규칙 / 수도사업인가(안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및 정수지확장 사업 (변경))

수도사업인가(안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및 정수지확장 사업 (변경))

고시제정시행 2017-06-27한강유역환경청 · 제2017-4호 · 공포 2017-06-27

1. 사업명 : 안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및 정수지확장 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안성시장(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한 고도정수처리시설 및 정수지 확장 사업의 사업기간 및 급수개시 예정일 등 변경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안산정수장: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산6번지(기존정수장 내) 일원(102,726㎡)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 사업시행기간 : 당초 2014. ~ 2016. 변경 2014. ~ 2019.

- 급수시작 예정일 : 당초 2016. 변경 2019.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1

8.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붙임1

9. 인가 내용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 관련도서는 안산시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열람(관련도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