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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수도사업인가(용인시 남사배수지 설치공사)

수도사업인가(용인시 남사배수지 설치공사)

고시제정시행 2016-09-01한강유역환경청 · 제2016-11호 · 공포 2016-09-01

1. 사업명: 용인시 남사배수지 설치공사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용인시장(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개발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수수요에 대해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배수지 신설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완장리 산3-1번지 외 64필지(26,879㎡)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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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 사업시행기간 : 2016∼2018

- 급수시작 예정일 : 2018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1

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붙임1

9. 인가 내용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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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도서는 용인시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열람(관련도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