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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환경감시단 운영세칙

환경감시단 운영세칙

훈령일부개정시행 2011-01-14낙동강유역환경청 · 제30호 · 공포 2011-01-1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환경감시단 업무처리 규정(환경부훈령 제720호, ‘07. 6. 22)」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 중 환경감시단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과 설치) #

환경감시단에는 분장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감시과, 환경수사과(이하 "과"라 한다)를 둔다.

제3조(관할구역) #

환경감시단 관할구역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남해, 하동군 제외)로 한다.

제2장 업무수행체제 등

제4조(업무수행체계) #

각 과장은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환경감시단장의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각 과의 사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표1와 같이 사무를 분장한다.

환경감시단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환경감시과는 기획·감시팀, 환경수사과는 수사·조사팀을 둔다.

특별지도·점검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감시과에서 통합·조정할 수 있다.

제5조(특별지도·점검계획수립) #

각 과장은 특별지도·점검 및 수사 등 소관업무에 관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각 과장은 소관업무에 대한 추진상황 등을 종합하여 매월 1회(익월 10일까지) 환경감시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별지도·점검 실적

2. 환경사범 수사실적

3. 향후 특별점검 및 수사계획

4. 현안사항 등

제6조(특별지도·점검의 방법 등) #

특별지도·점검대상사업장 선정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 지도·점검규정(환경부훈령 제872호, ‘09.9.8)」 별표 1에 따른다.

특별지도·점검의 방법 및 요령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환경부훈령 제872호, ‘09.9.8)」 제11조에 따른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사업장 명칭, 소재지, 대표자, 업종, 종별, 등급 등의 일반현황이 포함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사후관리 하여야 한다.

제2항에 규정에 의한 특별지도·점검 결과 법령 위반사실을 적발한 때에는 위반 내용을 명시하여 당해 시설을 관할하는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관할기관으로부터 통보된 행정처분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대장을 작성하여 전산관리 하여야 한다.

환경관리 취약업소 및 영세업소에 대하여 정밀지도·점검과 병행하여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배출업소 점검 관련 자료수집) #

환경감시과장은 특별지도·점검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배출업소 지도·점검 관련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환경감시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비상연락체계 구축) #

환경감시단장은 소속공무원 및 관계기관에 대한 상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기관 협조) #

환경감시단장은 특별지도·점검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환경감시단장은 특별지도·점검 시 채취한 시료에 대해서는 관할 유역(지방)환경청 및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3장 공무원 등의 복무 및 교육관리

제10조(인사 및 복무관리) #

환경감시단장은 감시단에 파견된 근무자 등 소속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6급 이하 소속공무원의 내부 부서 전보에 관한 사항

2. 5급 이하 소속공무원의 출장·휴가·외출 등 복무전반에 관한 사항

환경감시단장은 각 과장에게 6급 이하 소속공무원의 출장·휴가·외출 등 복무전반에 관한 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

제11조(직원교육) #

환경감시단장은 소속직원의 자질향상, 부조리 예방 및 기밀누설방지 등을 위하여 각종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각 과장으로 하여금 소속직원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직장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환경감시단장은 소속직원의 전문지식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국립환경인력개발원 등 연수기관에 위탁교육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