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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음성안내기 대여 규정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음성안내기 대여 규정

지침일부개정시행 2024-05-17국립해양유산연구소 · 제12호 · 공포 2024-05-17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 이라 한다) 관람 시 각 전시실의 안내를 위해 설치한 음성안내기 대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여범위) #

대여범위는 연구소를 관람하는 모든 관람객으로 한다. 단, 초등학생 이하는 대여가 불가하나 가족단위 신청 시에는 가능하다.

제3조(대여료) #

대여료는 무료로 한다.

제4조(운영관리) #

음성안내기 대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음성안내기의 소프트웨어(software) 부분은 전시홍보과, 하드웨어(hardware) 부분은 기획운영과에서 운영 관리한다.

2. 음성안내기는 현관의 안내데스크에서 안내요원이 대여 관리하며, 대여 시에는 신분증을 받아 보관하고, 반납 시에는 음성안내기의 상태를 확인 후 이상이 없으면 신분증을 돌려주어야 한다.

3. 고장, 분실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안내요원이 보고하여 이에 대한 변상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