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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보존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보존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지침일부개정시행 2025-03-24국립해양유산연구소 · 제17호 · 공포 2025-03-2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보존연구실(이하 "연구실"이라 한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적절한 조치를 함으로써 인명과 재산을 보호ㆍ보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연구소에 설치된 연구실에 출입하는 직원, 연구원 등 모든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적용된다.

제3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실"이라 함은 국가유산보존을 위한 보존처리ㆍ복원ㆍ실험 등 연구활동을 위하여 설치한 연구장비 및 시설이 갖추어진 장소를 말한다.

2. "연구주체의 장"이라 함은 연구소의 소장(이하 "연구소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연구실책임자"라 함은 부서 연구실 전체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4.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라 함은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소장을 보좌하고 연구실책임자 등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조언ㆍ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라 함은 각 연구실에서 안전관리 및 연구실사고 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활동종사자를 말한다.

6. "약품관리자"라 함은 보존연구실에서 취급하는 약품의 구매, 보관, 폐기 등의 관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7. "운영담당자"라 함은 연구실별로 연구실의 안전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8. "안전관리"라 함은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화학물질, 실험 폐기물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으로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예방하는 일련의 조치를 말한다.

9. "위험물"이라 함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위험물관리법 시행령」제2조에 정해진 물질을 말한다.

10. "고위험약품"이라 함은 독극물 및 급인화성 물질(폭발성ㆍ자연발화성 물질) 등을 말한다.

11. "준위험약품"이라 함은 인화성ㆍ산화성ㆍ부식성 물질 등을 말한다.

12. "일반약품"이라 함은 위험약품 외에 연구용으로 사용되는 약품을 말한다.

13. "폐기물"이라 함은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등으로서 출수유물 보존처리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14. "지정폐기물"이라 함은 폐유ㆍ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3조에 정해진 폐기물을 말한다.

제2장 조직 및 직무

제4조(조직) #

연구소장은 부서 연구실책임자를 지정하고,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약품관리자, 운영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연구실책임자는 부서장을, 안전환경관리자,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와 약품관리자는 연구사 또는 주무관을, 운영담당자는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지정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효과적 지도를 위하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별표2]의 자격기준을 따르는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연구소장의 직무) #

연구소장은 연구실의 안전유지 및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연구실의 안전환경을 확보하여야 할 총괄적인 책임을 진다. 다만,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실책임자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연구실 실험과 관련한 모든 활동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한다.

제6조(연구실책임자의 직무) #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의 안전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연구실의 사고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에 관한 정보제공 및 연구실의 유해인자 교육에 관한 사항

3.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지정에 관한 사항

4. 연구활동에 적합한 보호구 비치 등 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5. 연구실의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와 보고에 관한 사항

제7조(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직무)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실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연구실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3. 연구실사고 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ㆍ조언

4.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

5. 그 밖에 안전관리규정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연구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제8조(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 직무) #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실 안전교육 실무

2. 연구실 안전관리 현황에 관한 통계유지 및 관리

3. 기타 안전관련 실무 업무

제9조(약품관리자의 직무) #

약품관리자는 보존처리용 약품의 구입, 보관, 폐기 등 약품에 대한 실무를 수행한다.

제10조(연구실 운영담당자의 직무) #

연구실 운영담당자는 연구실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성실히 수행한다.

1.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준수

2. 안전한 연구실 환경조성 및 시설ㆍ장비의 사전확인ㆍ점검ㆍ보고

3. 안전점검 매주 1회 실시

제3장 연구실 안전조치(안전점검, 교육 및 훈련 등)

제11조(안전점검) #

연구실 안전을 위하여 본 규정에서 정하는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상점검 : 연구실 운영담당자는 연구실 안전관리와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구실의 시설과 장비에 대하여 연구실 안전점검표(별지 서식 제1호)를 작성하여 연구활동 시작 전 매일 1회(저위험 연구실은 주1회) 일상점검을 실시하고, 그 검사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2. 정기점검 : 연구활동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ㆍ전기ㆍ약품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안전점검기기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세부적인 점검으로서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한다. 다만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정기점검을 갈음한다.

3. 정밀안전진단 :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연구실의 재해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유해화학물질ㆍ독성가스ㆍ유해인자를 취급하는 등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연구실은 2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4. 특별안전점검 : 폭발사고ㆍ화재사고 등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연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해야 한다.

5.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 연구실책임자는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연구실안전법」제19조에 따라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연구소장에게 보고해야한다.

연구실 운영담당자는 점검결과 연구실의 시설과 장비에 안전상의 문제가 발견될 경우 즉시 연구실의 사용을 제한하고, 이를 연구실책임자 또는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안전교육) #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각호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신규교육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신규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6시간 이상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2. 정기교육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분기 1회 이상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연구활동종사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3. 수시교육 : 연구실책임자가 기타 연구활동 수행 중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실시한다.

4.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안전교육 결과(별지 서식 제5호)를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교육내용) #

안전교육의 내용은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되 연구실별 실험유형에 맞는 내용으로 교육한다.

1. 개인안전 및 장비관리

2. 응급처치요령 및 비상시 행동요령

3. 사고시의 행동요령

4. 연구실 내 유해ㆍ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4장 건강검진

제14조(건강검진) #

연구소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02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00조에서 정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건강검진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받은 건강진단 결과표를 보관하고 이에따라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사후조치를 해야한다.

건강진단 결과를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 보호ㆍ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제5장 위험물 취급 및 보호구 착용

제15조(유해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 #

유해위험물을 저장ㆍ조작ㆍ처리를 하는 구역 안에는 사고의 원인이 되는 물질을 두어서는 안 된다.

유해위험물의 취급 및 사용은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 감독 하에 행하여야 한다.

유해위험물은 연구실책임자의 허가 없이 임의로 소지ㆍ취급하면 안되며, 별도의 보관함에 보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비치수량 제한) #

연구실에는 최소의 수량만 비치하여 사용하고, 위험물 저장소 내에도 관계규정(위험물관리법 등)이 정하는 지정수량 이내로 보유ㆍ비치ㆍ저장하여야 한다.

제17조(위험물저장소 안전점검 및 검사) #

운영담당자는 위험물저장소 내 유해위험물질의 혼재여부, 종류별 분류 보관, 화재 시 소화설비의 이상유무, 입ㆍ출고 일지기록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8조(소화설비 및 소화기의 비치) #

소화설비 및 소화기는 각 연구실 또는 지정한 당해 장소에 적절하게 비치하여야 한다.

제19조(실험 폐액처리) #

연구실 폐액을 처리함에 있어 배출자는 그 발생원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체 처리가 곤란한 폐액은 반드시 분별 수집하여 지정장소에 운반하여 위탁처리하도록 한다.

제20조(안전 표식ㆍ표어ㆍ포스터 부착) #

유해위험성이 있는 장비ㆍ공구ㆍ기구ㆍ비품 또는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에는 반드시 적절한 안전표식이 있어야 한다.

각 연구실 출입구 등 보기 쉬운 곳에 ‘긴급비상연락망’, ‘안전수칙’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21조(안전보호구 착용) #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활동 업무 수행 시 실험복ㆍ방호복ㆍ보안경ㆍ호흡용 보호구ㆍ안전장갑 등 기타 필요한 소정의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22조(구급용품의 비치) #

유해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각 연구실은 응급치료를 위하여 구급용품ㆍ기구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6장 약품 및 폐기물 관리

제23조(약품 보관) #

일반약품은 각 연구실의 지정된 장소와 약품보관고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각 연구실, 약품보관고에는 보관 중인 약품의 목록 및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비치한다.

고위험약품이나 준위험약품 중 액체 시약은 일반약품과는 별도로 보관물의 특성에 맞는 설비를 갖춘 공간에 보관해야 하며, 연구실 약품관리자가 고위험약품 및 준위험약품 관리(별지 제1호) 원칙에 의거 관리한다.

보관장에는 그림ㆍ기호ㆍ글자 등으로 나타낸 경고표지(별지 서식 제2호)를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따라 제작하여 부착한다.

제24조(약품 관리) #

약품관리자는 약품보관고 내 유해 위험약품의 혼재여부, 입고ㆍ출고 기록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약품관리자는 약품사용대장(별지 서식 제3호)을 작성하여 약품 종류별로 분류하여 보관해야 하며 소화기 등 소화설비의 이상 유무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25조(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

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의 종류(별지 제2호)와 성질ㆍ상태별로 가연성이나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ㆍ운반ㆍ보관한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폐수를 배출할 때에는 서로 혼합해서는 안 된다.

가. 과산화물과 유기물

나. 시안화물, 황화물, 차아염소산염과 산

다. 염산 플루오르화수소 등 휘발성산과 비휘발성산

라. 진한 황산, 옥살산, 폴리인산 등의 산과 기타 산

마. 암모늄산, 휘발성 아민과 알칼리

3.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 및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4. 지정폐기물의 보관 장소에는 보관 중인 지정폐기물의 종류, 보관가능 용량, 취급 주의사항 및 담당자 등을 적어 넣은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별지 서식 제4호)

5. 수집한 폐기물은 "폐기물 운반업자"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처리 기한에 맞추어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한 후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한다.

제7장 연구실 사고예방과 대책

제26조(점검기록 등의 비치) #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안전관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각 호의 사항을 기록 및 비치하여야 한다.

1. 연구실 일상점검표(별지 서식 제1호)

2.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결과보고서

3.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치 및 시약병 경고표지 부착

4. 폐기물 안전(폐액표지 및 성상별 분류 등)에 관한 사항

5. 안전보호구 관리대장(별지 서식 제6호)

6. 기타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반 조치사항

제27조(실험실별 안전수칙 등) #

이 규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안전수칙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실험실의 특성에 맞게 각 연구실책임자가 따로 정하여 비치하고, 게시하여야 한다.

제28조(안전사고 예방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준수사항)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안전규정을 숙지하고 지침에 따라 주의해서 연구에 임한다.

2. 숙련이 요구되는 작업은 직무에 맞는 교육과정을 충분히 익힌 후 연구에 임한다.

3. 실험복, 보안경, 안전장갑 등 보호구를 착용한다.

4. 유해 위험 장소에는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허가 없이 출입을 금지한다.

5. 화재 등 비상시에는 즉시 실험을 중지하고 전열기 및 전등을 소등한 후 비상구로 신속하게 대피한다.

제29조(사고발생 시 긴급대처방안 및 행동요령) #

화재나 폭발 등 생명에 위협을 주거나 심각한 상해를 입힐 정도의 상황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1. 사고 즉시 주변에 상황전파 및 인근병원 응급실 또는 119에 연락

2. 인근직원의 협조를 얻어 조기진압 및 응급조치

3. 진압불가 시 해당 연구실이나 건물에서 긴급히 대피한 후 조치

화학물질이 쓰러지는 등과 같은 경미한 상해를 입힐 정도의 상황

1. 부상자가 있을 경우 인근병원 응급실로 후송 및 응급조치

2. 현장에 즉각적인 유해 위험성이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누출된 화학물질을 제거

사고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연구실 사고보고 및 사고대응 체계는 본 규정 (별지 제3호)와 같으며, 모든 연구실에 비치 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해야한다.

제8장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

제30조(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 #

연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비용을 매년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로 계상해야 한다.

1.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2. 건강검진

3.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

4. 연구활동종사자의 보호장비 구입

5.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6. 그 밖에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장관이 고시하는 용도

제1항에 따라 계상된 안전 및 유지관리비는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