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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대여 규정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대여 규정

지침일부개정시행 2024-05-17국립해양유산연구소 · 제9호 · 공포 2024-05-17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을 국내 기관으로 대여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제2조(정의) #

‘대여’라 함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품을 전시ㆍ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반출ㆍ반입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대여 대상기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장(이하 ‘연구소장’이라 한다)은 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장유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여할 수 있다.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2. 「과학관 육성법」에 의한 과학관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학술ㆍ연구기관

4. 기타 연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4조(대여 신청) #

대여를 받고자 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유물과학팀(인천ㆍ경기ㆍ충청을 제외한 유물)과 서해문화유산과(인천ㆍ경기ㆍ충청 유물)에 신청하여야 한다.

1. 대여받고자 하는 유물의 종별, 번호, 명칭 및 수량

2. 대여 목적

3. 대여기간 및 전시기간

4. 대여받을 소장유물의 보호와 관리방법

5. 대여 받을 소장유물의 보관 장소와 전시공간의 시설 및 인력현황(별지 제1호 서식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6. 대여 받을 소장유물의 운반방법

제5조(대여 조건) #

연구소장은 소장유물을 대여할 때 당해 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소장유물을 대여 받는 기관은 해당 소장유물의 반출 및 반입에 필요한 사진촬영, 포장 및 운반 등 제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소장유물의 안전에 필요한 기술적 지시에 따라야 한다.

연구소장은 대여 신청 기관에 소장유물의 보험가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단, 협약 등으로 필요시 보험가입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6조(국가지정문화유산 대여신고 등) #

연구소장이 국가지정문화유산 또는 가지정문화유산인 소장유물을 대여한 때에는 「국가유산청 유물취급규정」 제12조 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에 보고하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보관장소 변경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7조(대여유물의 점검) #

소장유물을 장기간 대여한 경우 유물과학팀 또는 서해문화유산과는 1년에 1회 이상 대여기관에서 유물의 안전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8조(변상책임) #

소장유물을 대여받은 기관이 당해 유물을 분실할 때에는 연구소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소장유물을 대여받은 기관이 당해 유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연구소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그 유물을 수리ㆍ복원하고 그 훼손으로 인한 가치하락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소장유물을 대여받은 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리ㆍ복원조치나 변상 금액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단, 제5조 ③항에 따라 보험가입의 일부를 면제할 경우 이에 상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대여한 유물의 분실, 훼손 등의 손해에 대한 변상 범위는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관리규정」 제35조에 따른 손상소장유물처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9조(준수사항) #

소장유물을 대여 받은 기관은 당해 유물의 안전한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연구소장이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