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에서 취득·사용하는 태블릿 PC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교육운영 등에 활용함으로써 교육운영의 효율화 등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교육서비스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태블릿 PC"란 노트북과 PDA의 혼합형 기기로서 교육운영 및 자체회의에 사용되는 장비를 말한다.
2. "관리부서의 장"이란 관리책임자로서 교육지원과 및 교육운영과의 장을 말한다.
3. "관리담당자"란 교육지원과장이 태블릿 PC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정한 공무원을 말한다.
4. "관리운영자"란 교육운영과장이 태블릿 PC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정한 공무원을 말한다.
5. "부대 장비"란 태블릿 PC의 부속품과 보관함 등을 말한다.
6. "과정장"이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에서 진행하는 집합교육의 책임자를 말한다.
제3조(태블릿 PC의 관리) #
① 관리담당자는 태블릿 PC의 취득과 동시에 별지 제1호 서식의 태블릿 PC 장비대장을 기록·관리하고 기기별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관리운영자는 태블릿 PC의 반출·반입 시 별지 제2호 서식의 태블릿 PC 반출·반입 대장에 기록·관리하고, 태블릿 PC의 분실·파손 등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관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운영자는 태블릿 PC를 안전하게 보관할 장소를 지정하고, 분실 등을 대비한 안전장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과정장은 태블릿 PC를 반출한 경우, 매 교육종료 이후 태블릿 PC보관함을 확인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태블릿 PC 보관함 관리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신청 및 반납) #
① 태블릿 PC를 교육생에게 반출하여 사용토록 하고자 하는 과정장은 교육과정일 기준 10일 전에 별지 제4호 서식의 태블릿 PC 사용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과정장은 태블릿 PC를 교육생에게 반출하고, 교육수료 전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반입하고, 관리운영자에게 태블릿 PC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생의 의무 등) #
① 과정장은 교육생에게 태블릿 PC관리 의무에 대한 주의사항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② 교육생이 태블릿 PC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태블릿 PC 반출·반입 대장에 서명 날인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③ 교육생이 교육 종료 후 태블릿 PC를 반납할 경우에는 개인정보·개인자료 등 모든 자료를 삭제한 후 반납하여야 한다.
④ 태블릿 PC는 교육시작 당일에 교육생에게 반출하고, 교육생은 매 교육일 수업종료 후 태블릿 PC를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과 관련된 자료검색 등을 위하여 교육생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태블릿 PC 일과 후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과정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⑤ 교육생은 태블릿 PC의 분실 방지 및 충전을 위하여 수업시간 외에는 태블릿 PC를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⑥ 교육생 본인 과실로 분실·파손 등 태블릿 PC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변상 및 수리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여야 한다.
제6조(유지보수) #
① 관리운영자는 태블릿 PC를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충전상황 등을 점검·관리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태블릿 PC 점검대장을 작성하여, 매월 해당 관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운영자는 태블릿 PC의 고장 등으로 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담당자에게 점검·수리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한 내용연수 기준을 초과하는 태블릿 PC에 대하여는 순차적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제7조(손망실) #
과정장은 교육운영 중 태블릿 PC의 분실 및 파손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교육생이 작성한 별지 제7호 서식의 분실 파손 사유서를 첨부하여 관리책임자 및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인수인계 등) #
① 관리책임자, 관리담당자의 전출 및 업무변경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태블릿 PC의 수량, 성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해당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과부족 등 별도사항이 있을 시 사유서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 기한) #
해양수산인재개발원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