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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중소벤처기업부 도서관 운영규정

중소벤처기업부 도서관 운영규정

훈령전부개정시행 2024-08-27중소벤처기업부 · 제171호 · 공포 2024-08-27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자료’라 함은 구입, 수증, 교환, 납본, 자체 발간,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수집된 도서와 전자매체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내ㆍ외 전문도서, 학술논문 및 일반 단행본(온라인자료 포함)

2. 통계조사보고서, 연구보고서 및 그 밖에 업무상 참고가 되는 인쇄물

3. 관보, 잡지, 학회지 등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

4. CD, VIDEO TAPE, DVD, 파일(file) 등 각종 전자매체

제3조(도서관 운영 등) #

도서관은 운영지원과 소속으로 한다.

운영지원과장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을 전담하는 전문인력을 운영담당자(이하 ‘운영담당자’라 한다)로 둔다.

운영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운영

2. 자료의 수집, 분류, 정리, 등록 및 보존, 폐기에 필요한 사항

3. 자료의 검색, 열람, 대출 및 정보서비스에 관한 사항

4. 자료 목록 작성 및 장서 점검에 관한 사항

5. 다른 도서관과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6. 기타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도서관의 시설) #

도서관은 자료의 보존ㆍ정리를 위한 서가, 이용자 편의를 위한 열람 공간 및 편의시설을 갖출 수 있는 적정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제5조(자료의 구입) #

자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 2회 이상 구입하되,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우선 구입하여야 한다.

1. 중소벤처기업부 관련 업무의 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자료

2. 직원들이 구입을 희망하는 도서

3. 도서관에 수집 되어 있는 자료의 연차자료

4. 기타 직원들의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되는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직원은 구입을 희망하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 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연도, 구입가격, 구입 필요성 등을 기재하여 운영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운영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자료를 구입한 경우 자료 목록을 작성하여 전 직원에게 공지한다.

제1항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구입할 수 없다.

1. 도서관에 수집되어 있는 자료

2. 문학류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작품 및 판타지 작품(단, 문단에서 인정하는 작품은 제외)

3. 개인 학습을 위한 수험서, 참고서, 문제집 등

4. 저속한 언어, 사행심 조장,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기타 가족 및 사회윤리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된 자료

5. 국가이념, 국정과제 및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에 반하는 자료

6. 기타 소장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

제6조(발간자료의 납본) #

중소벤처기업부 본부 각 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작성하거나 발간한 때에는 20일 이내에 도서관에 원문파일과 간행물 2부룰 납본하여야 한다.

1.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간행하는 간행물

2. 정책자료, 보고자료(해외출장보고서 포함), 분석자료, 통계자료 등 각종 업무자료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기록원에서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아 간행물에 표기한 후 발간하여야 한다.

운영담당자는 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의 제출 또는 납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자료는 제1항부터 제3항에서 제외된다.

1.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밀 및 대외비 관련 자료

2. 공문서와 동일한 성격을 가진 간행물

3. 회의참고자료 및 업무상의 단순 참고자료

4. 업무연락 및 서무 관계 유인물

5. 그 밖에 소규모 유인물 등 보존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자료

제7조(자료의 등록 및 관리) #

운영담당자는 자료를 수집한 경우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 도서관리시스템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운영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료에 대해 등록인과 장서인(중소벤처기업부 소장자료임을 증명하는 인장)을 찍고,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한 후 등록번호를 부착하여 정리한다.

제8조(자료의 열람) #

자료의 이용대상자는 중소벤처기업부 및 그 소속기관 직원, 정부 부처 공무원,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의 업무 관련자에 한한다.

자료의 열람 시간은 통상의 근무 시간과 같다. 다만 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장이 열람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자료의 열람 장소는 도서관 내로 한정한다.

제9조(전자자료의 이용) #

학술지원문제공서비스 및 전자도서관 서비스는 중소벤처기업부 본부 및 소속기관 직원만 이용할 수 있다.

제10조(자료의 대출) #

자료를 대출할 수 있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 및 그 소속기관 직원에 한한다.

1회당 대출권수는 5권 이내로 하고, 대출기간은 14일(공휴일 포함) 이내로 한다. 다만, 신착도서 및 자료와 DVD의 경우는 1회당 3권 이내, 대출기간은 7일 이내로 한다.

다음 각 호의 도서는 대출할 수 없다.

1. 참고도서(사전류), 희귀도서, 정기간행물, 대한민국법령집 등 가제식 도서 또는 신문

2. 망실 또는 파손되기 쉬운 자료

3. 대출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자료

4. 기타 대출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도서

제11조(자료의 반납) #

열람자는 자료의 열람을 마쳤거나, 도서관 운영시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운영담당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자료를 대출받는 자는 대출받은 자료를 타인에게 다시 빌려줄 수 없으며, 대출 기한 내에 자료를 반납하여야 한다.

운영담당자는 반납 기간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도서관의 사정에 따라 대출 중인 자료의 반납을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1. 전출ㆍ휴직ㆍ파견ㆍ퇴직 등으로 신분 또는 근무지에 변동이 있을 경우

2. 1개월 이상의 병가ㆍ휴가ㆍ교육ㆍ출장 등으로 현직에서 근무하지 못할 때

제12조(주의의무와 변상) #

자료 열람자 및 대출자는 열람하거나 대출받은 자료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자료 열람자 및 대출자는 열람하거나 대출받은 자료를 오손ㆍ훼손ㆍ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반납하거나, 변상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운영담당자는 자료가 오손ㆍ훼손ㆍ망실 된 것을 확인하였을 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당해 열람자 또는 대출자에게 원상반납, 변상 또는 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3항의 청구를 받은 열람자 및 대출자는 청구일로부터 15일이내(외국 자료의 경우에는 30일)에 원상반납하거나, 동일한 가치를 갖는 도서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대출 제한) #

운영지원과장은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자료의 점검) #

운영담당자는 도서관 소장 자료를 도서관리시스템상 자료관리대장과 대조하여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거나 수시로 점검한 후 그 결과를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운영지원과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기간 중 자료의 열람 또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자료의 폐기) #

운영담당자는 제14조의 조사결과 소장자료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할 수 있다.

1. 오손 또는 훼손으로 열람이나 제본이 불가능한 자료

2. 오손 또는 훼손으로 복귀 비용이 구입가격을 상회하는 자료

3. 3년 이상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자료

4. 대출한 자료 중 3년 이상 회수하지 못한 자료

제1항에 따라 자료를 폐기하려는 경우 도서관리시스템상에 처리 사항을 기록하고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