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함) 제4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협의체 (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
① 협의체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가급적 지역, 성비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③ 협의체 위원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직원 중 화학, 환경, 보건 등 관련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해당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1. 국립환경과학원
2.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등 화학물질 안전과 관련된 공공기관 또는 단체
3. 지방자치단체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3조(기능) #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
2. 화학물질 안전관리 관련 정보 제공 및 공유
3. 그밖에 화학물질 안전 정보 관련 협력이 필요한 사항
제4조(임기 등) #
① 위원장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3항제1호에서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으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겨 신규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이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본인이 원할 경우 당해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협의체 회의) #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협의체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제3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의가 필요한 경우
2.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등을 회의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③ 협의체 회의는 위원 과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 참석인원으로 간주한다.
제7조(간사) #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담당자로 한다.
제8조(전문가 활용) #
위원장은 협의체 안건에 대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안건 관련 전문가를 협의체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비밀유지) #
위원장은 협의체 안건에 대해 보안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 자료와 협의 내용에 대해 위원에게 보안을 유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운영세칙) #
협의체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