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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예규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예규

예규일부개정시행 2025-05-19보건복지부 · 제150호 · 공포 2025-05-19

제1조(목적) #

이 예규는 「국민건강보험법」제98조 및 「의료급여법」제28조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국민건강보험법」제98조 및 「의료급여법」제28조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기관(이하 "요양기관 등"이라 한다) 중 법령 위반행위의 동기ㆍ목적ㆍ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요양기관 등에 대해서는 소명자료, 사실관계 확인, 관계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ㆍ심의하여 처분권자에게 합리적이고 적정한 처분 양형을 권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건강보험정책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

1.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의료윤리 등 관련분야 전문가

3.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4.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요양기관 등을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관계공무원

6.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이 추천하는 사람

7.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제2항제5호의 자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위원장이 지정한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4조(위원의 임기)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및 간사) #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심의안건 작성, 회의록 작성ㆍ보존 등 위원회 회의와 관련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사무국의 업무ㆍ지원 등) #

위원회는 행정처분 대상기관의 법령 위반행위를 검토하는 등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이 경우, 사무국은 처분관련 공무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원인력으로 구성한다.

사무국은 행정처분 대상기관에서 제출한 소명자료 또는 현지조사 시 확보된 확인서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해당기관의 법령 위반행위의 동기ㆍ목적ㆍ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처분 양형에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구체적 검토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사무국은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제7조(위원회의 소집 등) #

위원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한다. 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가 개최될 때, 제3조제2항 각 호의 위원을 소집한다. 단, 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행정처분 대상 기관을 대표하는 단체의 위원만을 소집대상으로 한다.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5일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는 요양기관 등에서 제출한 자료 및 제6조제2항에 따라 사무국으로부터 보고받은 자료 등을 참고하여 심의대상 요양기관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정 여부를 심의한다. 다만, 위원회는 관련 서류의 위ㆍ변조를 통해 거짓으로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한 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위원회는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정 안건과 관련이 있는 자(이하 "관계자"이라 한다)를 출석하게 하여 설명 또는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장은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8조(회의 비공개 및 비밀엄수 의무) #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음 각 호의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6조에 따른 사무국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

2. 제7조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

3. 제7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출석하였던 관계자

제9조(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위원장은 위원이 행정처분 관련 안건 심의 대상기관과 개인적, 경제적 이해관계 등으로 심의의 공정성, 객관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원회의 출석 및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척, 기피,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의결)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제7조제2항의 소집대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위원회에서 의결을 요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제6항에 따른 서면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처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 수당 등) #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회의록의 작성 등) #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의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토의ㆍ의결 사항을 기재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간사는 다음 회의 개최시 제2항에 따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