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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문화체육관광부 조직문화혁신위원회 운영규정

문화체육관광부 조직문화혁신위원회 운영규정

훈령타법개정시행 2020-12-14문화체육관광부 · 제433호 · 공포 2020-12-14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조직과 행정전반에 대한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그 혁신방안의 추진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및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조직문화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외부위원과 10인 이내의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한다.

외부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퇴직 공무원, 시민단체·문화예술단체 인사 또는 관련기관·단체 구성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공무원위원은 직급과 성별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직원을 대표하는 자로 장관이 지명한다.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외부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외부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본인의 희망 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이전에 해촉할 수 있다.

제3조(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그 결과를 장관에게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조치를 권고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 조직 및 공무원 인사 운영 관련 혁신방안

2. 문화체육관광부 행정 전반에 대한 혁신 및 발전방안

3. 제1호 및 제2호의 추진상황 점검

4. 기타 위원회의 운영 및 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운영) #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간사) #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을 보좌하고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거나 자료 협조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심의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한다.

제6조(비밀누설금지 등) #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 또는 지명 철회를 할 수 있다.

제7조(수당) #

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 및 제4조 제4항에 의하여 출석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