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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규정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규정

예규일부개정시행 2026-07-08여수지방해양수산청 · 제3호 · 공포 2026-07-08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의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위원회로 하여금 수입금 체납 발생 시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하여 국고수입을 증대하고 국가채권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지원과장

2. 선원해사안전과장

3. 항만물류과장

4. 해양수산환경과장

5. 항만건설과장

6. 항행정보시설과장

7. 어항건설과장

위원회의 구성은 별도의 발령 없이 해당 직위에 보임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

위원장은 회의 시 의장이 되고 회의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장한다.

위원장이 사고 및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직제 순에 따른 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

위원회는 우리 청 소관 수입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입금체납처분 등 수입금의 징수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2. 수입금체납처분의 결정ㆍ중지ㆍ취소

3. 수입금의 결손 처분(단, 일반회계의 체납수입금은 제외)

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반드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행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경우 그러하지 않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

위원장은 해당 수입징수 담당과장으로부터 심의요구가 있거나 위원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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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각 과ㆍ소장이 심의요구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심의자료(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한다.

간사는 각 위원들이 의안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회의의 일정과 안건을 배부해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은 그렇지 않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사안의 긴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사무처리 등) #

위원회 사무처리,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해 위원장을 보좌하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경리담당으로 한다.

간사는 심의회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고, 심의의결서(별지 제3호 서식)를 보존 관리한다.

제8조(의견청취) #

위원회는 의안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체납자,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해관계자, 필요한 자료 목록 등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의사관여의 제한) #

위원은 자기 또는 친인척이 관련된 의안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제10조(운영세칙) #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제정ㆍ시행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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