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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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의처: 인천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032-650-2249)
3. 상기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에서 허가 없이 해양레저활동을 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 한 자는 「해상교통안전법」 제118조제3항 제13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재검토 기한 : 인천해양경찰서장은「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