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기술자료 제공 요구ㆍ유용행위(이하"기술유용행위"라 한다)의 심사와 관련하여 제도개선이나 발전방향 및 사건의 심사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기술심사자문위원회」(이하"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문위원회의 구성) #
① 자문위원회는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에 열거된 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1.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던 자
2. 정부출연연구소 선임연구원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던 자
3. 변리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4. 기술 분야 석ㆍ박사 학위를 취득했거나 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자 또는 기술 분야에 근무 경력이 풍부한 자
5. 기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자문위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겨 신규로 위촉되는 자문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간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거래정책국 기술유용감시팀장이 된다.
제2조의2(비밀보호) #
자문위원은 자문기구의 활동을 통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조의3(이권개입금지) #
자문위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기타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되며,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조의4(이해충돌행위 금지) #
자문위원은 본인이 수행하는 업무와 이해관계의 충돌이 있는 경우 자문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사정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자문위원 및 자문위원회의 업무) #
① 자문위원 또는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요청한 자문에 응한다.
1. 기술유용행위와 관련된 법령, 고시, 지침 등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2. 기술유용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 및 제도의 개선ㆍ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3. 기술유용행위 사건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술유용행위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문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자문을 요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4조(회의의 구분 등) #
①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자문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이하"전체회의"라 한다)와 업종별로 분류한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이하"분과회의"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 분과회의는 전기전자, 기계, 자동차, 화학,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해 구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새로운 분야에 대해 분과회의를 신설할 수 있다.
③ 전체회의 위원장은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겸임하고, 분과회의 위원장은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된다.
④ 전체회의 및 분과회의(이하 "각 회의"라 한다)의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5조(전체회의 및 분과회의 관장사항) #
① 전체회의는 다음 각 호의 1의 사항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
1. 기술유용행위와 관련된 법령, 고시, 지침 등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2. 기술유용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 및 제도의 개선ㆍ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술유용행위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전체회의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② 업종별 분과회의는 해당 업종의 기술유용행위 사건의 심사 등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
제7조(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또는 자문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및 관계공무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건의사항에 대한 협조요청) #
자문위원회 또는 자문위원은 자문을 위해 필요한 실태조사, 자료제출, 시설의 이용 및 직원의 협조 등의 사항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자문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등) #
① 자문위원의 기술유용행위 사건 심사에 관한 자문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문위원으로부터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위원을 회의에 참석시키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비밀누설 금지 및 중립의무) #
① 자문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업무관련 사항에 대한 비밀엄수 및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자문위원은 위촉 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약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
① 자문위원의 자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자문에 응하거나 회의에 참석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
이 규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