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팔미도등대 체험숙소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팔미도등대 체험숙소"(이하 "등대체험숙소"라 한다)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원 및 등대체험을 원하는 국민들이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춘 팔미도등대의 예비숙소를 말한다.
2. "주관부서"란 등대체험숙소의 이용 및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로 항로표지과를 말한다.
3. "청장"이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한다.
4. "소장"이란 등대체험숙소를 관리ㆍ운영하는 항로표지관리소장을 말한다.
5. "이용자"란 청장의 승인을 얻어 등대체험숙소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등대체험숙소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리운영) #
① 「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등대해양문화공간(등대체험숙소)의 관리운영은 청장이 맡아 처리한다.
② 청장은 등대체험숙소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유지보수를 실시해야 한다.
제5조(이용대상) #
① 등대체험숙소의 이용대상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원(가족 포함)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이용대상 외의 사람은 보도, 교육, 연구 및 행사, 공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청장이 승인한 경우 등대체험숙소를 이용할 수 있다.
제6조(이용기준) #
① 등대체험숙소의 이용기간은 매년 3월 1일부터 당해연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② 이용자 1인당 연간 이용횟수는 1회로 제한하고, 1회당 이용일수는 1박 2일을 원칙으로 한다.
③ 등대체험숙소 신청인이 동행하지 않을 경우 다른 사람은 이용할 수 없다.
제7조(이용신청과 승인) #
①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원은 인트라넷을 통하여 이용을 원하는 일자의 1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다만, 인트라넷 신청이 곤란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유인등대 체험숙소 이용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제5조제2항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유인등대 체험숙소 이용신청서’를 이용신청일 1개월 전까지 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주관부서는 예약신청 승인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8조(등대체험숙소 이용취소) #
등대체험숙소 이용을 승인 받은 사람이 이용하지 못할 경우, 이용하고자 하는 날의 1일전까지 인트라넷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유인등대 체험숙소 이용 취소 신청서’를 주관부서로 제출해야 한다.
제9조(시설사용료) #
원칙적으로 등대체험숙소 이용은 무료로 한다.
제10조(행위금지 및 준수사항) #
①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 퇴소를 명하거나 등대체험숙소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등대 기능을 훼손하거나 업무에 방해를 주는 행위
2. 이용기간 동안 공중질서와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
3. 출입제한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②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입실 시 별지 제3호서식의 ‘등대체험숙소시설 이용 준수 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
1. 퇴실 시 사용 물품 및 실내 정리 정돈과 쓰레기 분리수거
2. 쓰레기를 많이 발생한 경우 이용자 수거 반출
3. 에너지(난방, 전기, 물) 절약
4. 퇴실 시 등대직원에게 신고
제11조(변상조치) #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 등 본인 귀책사유로 등대체험숙소 시설물 및 물품을 훼손ㆍ손상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해야 한다.
제12조(이용제한)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등대체험숙소의 이용을 제한한다.
1. 이용권을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여 사용하게 한 경우
2. 예약 확정 후 사전 통보 없이 등대체험숙소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3. 제10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3조(등대체험숙소 관리) #
① 소장은 등대체험숙소를 청결하게 유지하고 이용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② 소장은 등대체험숙소의 이용자 퇴실 시 시설이나 물품의 손괴 및 훼손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토록하고 청장에게 즉시 보고한다.
③ 소장은 등대체험숙소 비품의 유지ㆍ관리를 철저히 하고 필요시 주관부서에 비품구매 및 수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대장관리 및 보고) #
① 소장은 등대체험숙소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해 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의 대장을 작성하여 갖춰 놓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대장은 매월 5일까지 주관부서에 보고한다.
③ 별지에 기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보관ㆍ처리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
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