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행정규칙 / 해양경찰교육원 직원숙소 운영규칙

해양경찰교육원 직원숙소 운영규칙

예규일부개정시행 2025-09-16해양경찰교육원 · 제135호 · 공포 2025-09-1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등 제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한 "해양경찰교육원 직원숙소"란 해양경찰교육원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임차한 주택 등을 말한다.

제3조(운영위원회 구성) #

해양경찰교육원 직원숙소(이하 "직원숙소"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해양경찰교육원 직원숙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2. 위원은 계급별, 부서별, 직급별 인원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3. 간사는 총무계장으로 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를 총괄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고 해양경찰교육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1. 직원숙소의 입주 및 퇴거에 관한 사항

2. 「해양경찰교육원 직원숙소 운영규칙」의 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직원숙소의 구분) #

직원숙소는 그 사용 공무원의 직책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가급 직원숙소"는 교육원장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직원숙소를 말한다.

2. "나급 직원숙소"는 각 부서 과장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직원숙소를 말한다.

3. "다급 직원숙소"는 가, 나급 이외의 직원숙소를 말한다.

제5조(입주대상자 및 입주신청) #

입주대상자는 해양경찰교육원 소속 공무원으로서, 현 근무지 내 주택 소유자 또는 직원숙소 퇴거 후 2년 이내인 사람은 입주할 수 없다. 다만 입주신청자가 부족할 경우 심의를 거쳐 입주할 수 있다.

입주 희망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입주신청서를 제출하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구비서류 중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음영 처리하여 제출한다.

1. 입주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무주택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3. 주민등록등본

4. 입주 희망자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현 관서지역의 미성년자를 제외한 가족포함)"를 제출해야 한다.

제6조(입주자 선정) #

입주자 선정은 입주대상 우선순위에 따르되, 동일 순위에 대한 우선권은 제2호의 배정점수에 의해 고득점 순으로 결정한다.

1. 직원숙소 입주대상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1순위: 3인이상 다자녀(20세미만의 가족수당 지급대상)세대

나. 2순위: 가족세대

다. 3순위: 독신세대

2. 직원숙소 배정 점수는 아래 점수를 합산한다.

가. 근무기간 1개월 0.1점

나. 교육원 근무기간 1개월 0.3점

다. 부양가족 1명 1점

위원회에서는 가정형편(장애우 동거 또는 65세이상 동거 등)과, 여유세대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우선 배정 할 수 있다.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가족과 독신세대별 신청 수요, 여성 입주자 신청 여부 등 숙소 상황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그 밖의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결정할 수 있다.

제7조(입주기간) #

직원숙소의 입주기간은 2년으로 한다. 이 경우, 여수해양경찰서(동일지역)에서 해양경찰교육원으로 전입시, 여수지역 직원숙소 거주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입주자는 관리비 등 제세공과금 완납여부를 확인하고 입주하며, 별지 제5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8조(입주기간의 연장) #

입주자는 입주(사용)기간이 경과하여 연장을 희망하는 세대는 별지 3호서식의 입주연장신청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서는 여유 세대 및 입주대기자를 고려하여 1년 단위로 최대 3년까지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연장기간 종료 후 입주신청자가 없을 경우 직원숙소의 관리유지를 위하여 입주신청서 접수 및 다음 해 정기인사발령 시까지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제9조(퇴거) #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 퇴거해야, 당연 퇴거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별지 제4호서식의 퇴거신청서를 제출하고 1개월이내(소속기관장의 경우 7일내)에 퇴거해야 한다.

1. 공무원 신분 상실 및 인사발령으로 소속기관 이외로 전출시

2. 근무지역 내 주택 등을 구입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사용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제11조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정상적인 운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라 입주자가 관사 입주 후 주택 등을 구입하였으나 퇴거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잔여기간 범위 내에서 계속 거주하게 할 수 있다.

퇴거사유 및 명령을 받은 사람은 1개월 이내 퇴거해야 하며 퇴거일까지 관리비 등 제세공과금을 완납한 후 퇴거해야 한다.

제10조(관리유지) #

관사의 관리유지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입주자 부담으로 하며(공동분 포함한다), 유지비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세대별로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입주자는 직원숙소 구조물 및 부대시설물의 수명연장을 위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입주자가 부담한 시설물에 대한 보수비용은 차기 입주자에게 승계시킬 수 없다.

제11조(입주자 준수사항) #

직원숙소를 사용하는 공무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 및 시설물의 망실 또는 훼손방지

3.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금지

4. 사용권을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금지

5. 인화성 폭발물질의 반입ㆍ저장금지 및 화재예방 철저

6. 오물 및 쓰레기의 지정 장소 외 투척행위 금지

7.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공동생활에 피해를 주는 행위금지

8.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세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9. 그 밖의 입주자는 항상 청결한 환경유지와 공동생활의 운영에 적극적 협조

제12조(책임 및 변상) #

입주자는 이 규칙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하고, 관리 소홀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주자가 진다.

입주자가 사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직원숙소용 비품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변상책임을 진다.

제13조(인계인수) #

직원숙소 사용자는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권한이 소멸된 때에는 해양경찰교육원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직원숙소를 인계해야 한다.

인계할 때에는 퇴거일까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청산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계해야 한다.

1. 시설장비 및 물품 현황

2. 고장 및 훼손된 물품 현황

3. 관리비 등 각종 제세공과금 청산영수증

제14조(예산지원) #

직원숙소(소속기관장)의 관리비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공실 직원숙소 발생시 관리비는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재산관리 기록부의 비치) #

물품출납공무원은 직원숙소용 비품대장을 별도 비치하고, 예산으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등재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제16조(재검토 기한) #

이 규칙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