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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해양경찰교육원 기초체력단련장 운영규칙

해양경찰교육원 기초체력단련장 운영규칙

예규일부개정시행 2023-04-06해양경찰교육원 · 제110호 · 공포 2023-04-06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다중이용시설인 기초체력단련장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초체력단련장"이란 해양경찰교육원에서 운영하는 9홀 이상의 골프장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기초체력단련장 내의 목욕탕, 휴게실, 자동판매기, 카트 등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모든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

이 규칙은 기초체력단련장 이용자와 기초체력단련장을 관리하는 직원에게 적용한다.

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

기초체력단련장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기초체력단련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해양경찰교육원장(이하 "교육원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기초체력단련장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초체력단련장의 관리ㆍ운영방침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기초체력단련장의 관리ㆍ운영ㆍ평가에 관한 사항

3. 기초체력단련장의 이용료에 관한 사항

4. 편의시설 수익금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이용자별 이용 가능일과 이용료, 이용시간에 관한 사항

6. 이용자 유의사항 위반에 대한 조치 및 손해 배상 등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원장이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부서의 계(팀)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

위원회는 매 분기 1회 정기적으로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결 시에는 재심의ㆍ의결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설관리계장으로 한다.

위원회에서 의결된 기초체력단련장 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한 내용은 기초체력단련장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7조(소위원회 설치ㆍ구성 및 운영) #

1일 이용자의 범위 및 이용일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1일 이용자 자격심사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경찰교육원 기초체력단련장 운영 세부지침」에서 정한다.

제8조(관리ㆍ운영 주체) #

기초체력단련장 관리ㆍ운영 주체는 교육원장으로 한다.

제9조(책임관 지정 및 임무) #

교육원장은 기초체력단련장의 원활한 운영과 안전ㆍ관리를 위해 운영지원과장을 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초체력단련장 이용규정 개정, 운영 및 보완 사항

2. 기초체력단련장 시스템 운영(예약 및 확정, 정산관리)

3. 기초체력단련장 관련 예산 확보 및 운영계획 수립

4. 기초체력단련장 시설과 물품의 안전ㆍ관리 및 청결유지

5. 기초체력단련장 이용자 보호 및 질서유지

6. 기초체력단련장 시설사용 관련 서류 비치 및 기록관리

7. 그 밖에 기초체력단련장 시설이용에 관한 현장관련 모든 업무

제10조(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

교육원장은 기초체력단련장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매년 1월 31까지 그 해의 기초체력단련장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제11조(현장관리 등) #

교육원장은 기초체력단련장의 현장관리 인원, 시설 등을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교육원장은 기초체력단련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필요시 시설ㆍ장비 등에 대해 위탁운영을 할 수 있다.

제12조(관리책임자 지정 및 정비 등) #

교육원장은 기초체력단련장 내 모든 장비 및 물품에 대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관리책임자는 장비 점검부를 갖추고 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는 등 정비를 해야 한다.

교육원장은 제2항의 점검결과에 따른 부족하거나 파손된 장비에 대하여 「물품관리법」에 따라 불용처리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3조(이용자격) #

기초체력단련장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경찰청ㆍ경찰청 소속 직원(공무직ㆍ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배우자

2. 제1호에 따른 직에 10년 이상 근속 후 퇴직한 직원 및 그 배우자

3. 순직 해양경찰관ㆍ경찰관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4. 교육원 명예교수로 위촉된 사람 및 외래 강사

5. 소위원회 또는 해양경찰 업무관련자, 해양경찰 업무관련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사람 및 그 밖의 사유로 교육원장이 승인한 1일 이용자

6. 주민등록상 여수시민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이용자와 동반한자.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제14조(단체팀) #

교육원장은 제13조제2호에 따른 이용자에 한하여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날에 단체팀을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시설의 이용범위) #

기초체력단련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코스, 클럽하우스, 연습그린 등 기초체력단련장 시설 전반을 이용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골프연습장은 해양경찰청 소속 직원만 이용할 수 있다.

제16조(이용절차 및 방법) #

기초체력단련장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기초체력단련장 홈페이지 예약시스템에서 예약을 해야 한다. 다만, 사전에 예약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원장의 허가를 받아 이용할 수 있다.

책임관은 필요한 경우 기초체력단련장 이용자에게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공무원증, 주민등록증 등)를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사전 이용등록) #

기초체력단련장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은 기초체력단련장 홈페이지에 사전 이용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 후 5년이 지나면 재등록 승인을 받아야 한다.

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기초체력단련장 이용등록 재승인 시 제16조제1항의 이용자 유의사항 준수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제18조(휴장기간) #

기초체력단련장의 휴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행한다.

1. 정기 휴장일: 매주 월요일

2. 임시 휴장일

가. 기상상황(태풍, 집중호우, 강설 등) 또는 그 밖의 사정(전염병, 유해동물 출현 등)으로 기초체력단련장 운영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나. 세월호 추모일(4.16), 근로자의 날(5.1), 현충일(6.6)

다. 명절(설, 추석) 전날ㆍ당일ㆍ다음 날

라. 그 밖에 교육원장이 지정한 날

제19조(이용료) #

기초체력단련장 이용료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0조(이용자 유의사항 및 위반 시 조치) #

기초체력단련장 이용자는 별표 1의 이용자 유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교육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자 유의사항 등 기초체력단련장 운영에 관한 규정 및 질서를 위반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1. 1차 위반: 경고

2. 2차 위반: 6개월 이내의 기초체력단련장 시설 이용정지

3. 3차 위반: 기초체력단련장 시설 영구 이용금지

제21조(편의시설 관리ㆍ운영 등) #

기초체력단련장의 편의시설 관리 및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정한다.

편의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징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2조(재검토 기한) #

교육원장은 이 규칙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23조(다른 법률의 준용) #

해양경찰교육원 기초체력단련장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 규정이 없는 경우 「해양경찰교육원 시설관리 규칙」과 「해양경찰교육원 기초체력단련장 운영 세부지침」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