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연구사업은 수행 방식에 따라 일반 연구사업, 공동 연구사업, 위탁 연구사업으로 구분하며,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일반 연구사업"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의 소관 업무를 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말하며, 사업 성격에 따라 "연구과제"와 "사업과제", 수행부서에 따라 "협동과제"로 분류한다.
1. "연구과제"는 연구 성격으로 설계된 과제를 말한다.
2. "사업과제"는 사업 성격으로 설계된 과제를 말한다.
3. "협동과제"는 "일반 연구사업" 중 연구소 내 2개 이상 부서가 협력하여 수행하는 과제를 말한다.
② "공동 연구사업"은 연구소 외부의 국내ㆍ외 기관, 학회 등과 협력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말한다.
③ "위탁 연구사업"은 기본운영규정의 소관업무를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추진하는 연구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연구사업의 관리에 관하여 관련 법령 및 기본운영규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과제심의ㆍ조정위원회 및 과제평가위원회
제4조(심의ㆍ조정ㆍ평가기구의 설치) #
국립해양유산연구소장(이하 "연구소장"이라 한다)은 일반 연구사업의 합리적 선정과 원활한 수행, 결과의 효율적 활용방안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과제심의위원회와 과제조정위원회, 과제평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제5조(과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① 과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과제선정 및 계획서 심의에 관한 사항
2. 수요조사 제안과제 및 신규과제의 심의에 관한 사항
3. 그 외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