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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국립수목원 시험림 운영 및 관리규정

국립수목원 시험림 운영 및 관리규정

예규일부개정시행 2024-12-31국립수목원 · 제179호 · 공포 2024-12-1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에서 운영 및 관리하고 있는 시험림(이하 "시험림"이라 한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산림생물종 연구기반을 마련하고, 산림분야 기초 연구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험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7조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으로 국립수목원에서 운영 및 관리하는 산림을 말한다.

2. ‘시험림 총괄운영관’이란 원장의 위임을 받아 모든 시험림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자로 광릉숲보전관리센터장이 겸직한다.

3. ‘시험림 운영책임관’이란 시험림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자로 시험림 일반 관리는 광릉숲거버넌스협력실장이, 시험연구 관리는 산림보호지역연구실장이 겸직한다.

4. ‘시험림 일반 관리’는 시험림 연차, 중기 및 장기 관리 계획의 수립, 시험림 현황조사, 시험림 출입 관리 및 관련 시험지 설치 승인, 시험림 임산물 생산 및 처분, 시험림 보호 관리 등의 업무를 포함한다.

5. ‘시험 연구 관리’는 시험림 연차, 중기 및 장기 연구 계획의 수립, 시험림 연구 활동의 수행 및 보고, 외부 연구자의 시험지 설치 요청에 대한 의견 개진 등의 업무를 포함한다.

6. ‘시험지’란 시험림 내에서 연구가 수행되는 대상지를 말한다.

7. ‘시험림 현황조사’란 시험림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와 시험림 내에서 추진되는 연구사업에 필요한 시험림의 위치, 면적, 임황, 자연 및 인문사회적 환경 특성에 대해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8. ‘시험림 종합보고회’란 운영책임관이 시험림 내에서 이루어지는 전년도 연구 및 사업 결과 보고와 해당 연도 연구 및 사업 계획을 보고하는 연차 회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시험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른 규정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

〈삭제〉

제2장 시험림 운영 및 관리계획의 수립

제5조(계획의 종류 및 성격) #

운영책임관은 시험림에 대해 각각 일반관리사업과 시험연구사업에 대한 장기 운영 및 관리계획(이하 ‘장기계획’이라 한다), 중기 운영 및 관리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 연차 운영 및 관리계획(이하 ‘연차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장기계획은 시험림 운영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에 따라 시험림 운영 목표와 관리 방향을 결정하는 기본계획으로 10년마다 작성한다.

중기계획은 장기계획을 보완하는 수정계획으로 장기계획 시행 후 5년차에 작성한다.

연차계획은 시험림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연차별 실행계획으로 매년 수립하는 광릉숲 관리사업 계획과 연구사업개발계획으로 대체하며, 총괄운영관은 매년 1회 연차계획에 대한 시험림 종합보고회를 개최한다. 단, 종합보고회는 관리사업 및 연구사업 보고회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조(계획의 내용) #

시험림 운영 및 관리계획은 시험림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보전하고, 시험연구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험림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목표와 추진방향

2. 시험림의 운영 및 관리 현황

3. 시험림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사업과 추진방법

4.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 및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험림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총괄운영관은 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계획의 수립시기) #

장기계획은 전차기 장기계획의 최종년도 12월말까지 원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중기계획은 장기계획의 5년차 12월 말까지 원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연차계획은 해당 연도 1월 말까지 원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제8조(계획의 실행) #

운영책임관은 승인된 연차계획에 따라 시험림의 운영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며, 주요 사업은 관련 산림사업 규정에 따라 추진한다.

제3장 시험림 현황조사

제9조(현황조사) #

운영책임관은 장기계획 수립을 위해 매 10년마다 현황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단, 운영책임관이 현황조사 전부 또는 일부 사항을 직접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괄운영관과 협의하여 외부 전문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때에는 전년도 예산 수립시기에 현황조사를 위한 소요예산 계획서를 총괄운영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황조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시험림별 특성에 따라 일부 항목이 추가 또는 삭제될 수 있다.

1. 일반현황(위치, 총면적)

2. 임황(임종 및 임상별 면적 및 축적, 영급구조, 생장량 등)

3. 자연환경(지형적 특성, 기후적 특성, 산림토양, 주요 생물자원 등)

4. 인문환경(사회적 이슈 등)

5. 시험림 위치도, 시험지 위치도, 기능구획도, 임상도(또는 식생도) 등

제10조(보완조사) #

중기계획 수립 시 운영책임관이 각 시험림 현황에 대한 보완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시험림 현황 보완조사(이하 ‘보완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단, 보완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 수립시기에 총괄운영관과 소요 예산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조사 완료시기) #

현황조사는 장기계획 수립연도 9월 말까지, 보완조사는 중기계획의 수립연도 9월 말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제4장 시험림 운영 및 관리

제12조(시험지 설치 승인) #

시험림 내에서 시험지를 조성 및 운영하고자 하는 연구과제 책임자(이하 ‘연구자’라 한다)는 소속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해당 운영책임관에게 시험지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운영책임관은 제1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시험지 사용 승인여부를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 시험지 운영의 세부사항을 해당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연구자는 시험지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시험림 연구과제 관리대장’을 소속 부서장의 확인을 거쳐 해당 운영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시험지 취소 및 변경) #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연구과제의 설계 및 변경, 시험지의 훼손 및 손실 등으로 시험지를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거나 시험지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운영책임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시험지 변경의 경우에는 ‘시험림 연구과제 관리대장’을 새로 작성하여 해당 운영책임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시험지 관리) #

운영책임관은 시험지 운영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시 해당 연구와 관련된 연구자가 참석하는 시험지 점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연구자는 시험지 연구 결과를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운영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연구사업이 종료되는 경우는 사업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국립수목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시험림 출입 승인) #

시험림에 출입하려는 자는 시험림 출입시 해당 시험림 운영책임관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해 출입허가를 받고, 시험림 출입증을 발급받은 후 출입하여야 한다.

시험림 출입시에는 허가받은 시험지 이외의 지역의 출입 및 조사는 삼가고, 안전한 환경에서 연구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6조(임산물 생산 및 처분) #

운영책임관이 주벌 및 간벌대상목, 지장목, 피해목, 죽림 등을 벌채하고자 할 경우에는 벌채조서 및 관계 도면 등을 작성하여 원장의 벌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운영책임관이 시험림 내에서 생산된 임산물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국유임산물 매각기준)에 의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제17조(시험림 보호 관리) #

운영책임관은 제5조에 따른 연차계획 수립시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해 예방대책을 포함하여 매년 1월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운영책임관은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해가 발생하거나 불법적인 임목의 벌채(도벌, 남벌). 임산물 채집, 임목 및 토양 훼손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별지 제3호 서식과 같이 피해 개소별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조사하여 원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피해요인

2. 피해규모

3. 피해유형

4. 피해액

운영책임관은 산림피해조사 결과를 근거로 하여 사방사업설계서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피해복구 설계서를 작성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복구하여야 한다. 복구가 완료되면 별지 제4호 서식의 피해복구 완료보고서를 작성한다.

제18조(재검토 기한) #

국립수목원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