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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중소벤처기업부 공무국외출장허가규정

중소벤처기업부 공무국외출장허가규정

훈령일부개정시행 2024-04-29중소벤처기업부 · 제157호 · 공포 2024-04-29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본부"라 한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및 국립공업고등학교(이하 "국립공고"라 한다) 소속 직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 범위) #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 그 밖에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3조 및 제14조만 적용한다.

제3조(허가권자) #

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본부, 지방청 및 국립공고 소속 직원은 당해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다만, 지방청장 및 국립공고 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장관은 출장자 또는 출장자 대표의 직급에 따라 허가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범위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에 따른다.

공무국외출장자 중 25세 이상인 제1국민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자는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허가권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적정한 경우 허가한다.

제4조(출장계획 등 사전 협의) #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자는 출장 실시 예정 14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장자 서약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지방청은 지역정책과장, 국립공고는 행정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공무국외출장의 경우 운영지원과와 제출 기한을 협의할 수 있다.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은 허가 이전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사전심사를 거쳐 별지 제4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 심사의결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부, 지방청 및 국립공고에 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속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외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 운영계획

3. 소속직원에 대한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 운영계획

4. 본부 또는 지방청, 국립공고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5.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본부(지방청장, 국립공고 교장 포함) 심사위원회는 기획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글로벌성장정책관, 창업정책관, 소상공인정책관, 운영지원과장, 감사담당관, 민간위원을 위원으로 한다. 심사대상인 공무국외출장 담당부서의 사무관 이상 공무원이 간사가 된다.

지방청 및 국립공고 심사위원회는 제2항을 준용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4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그 소속 상관 및 직원 등은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위원장이 제4항에 해당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 #

심사위원회는 별표 1의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3. 출장자의 적합성

4. 출장시기의 적시성

5. 출장경비의 적정성

제7조(심사위원회의 운영) #

심사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국외출장 등 회의소집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사위원회의 표결 결과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처리한다.

제8조(공무국외출장의 제한) #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직무상 이해관계자"라 한다)과의 출장이나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에서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은 할 수 없다. 다만,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허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항 단서의 경우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외부에서 부담하는 경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서 정한 범위의 운임과 숙박비ㆍ식비 등을 초과할 수 없다.

본부, 지방청 또는 국립공고가 주관하는 계약 또는 용역에 포함된 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사업수행상 공무국외출장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계약 또는 용역에서 분리하여 따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

운영지원과장은 직무상 이해관계자와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한 자에 대하여는 출장목적, 출장 세부일정,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부담한 실제 출장경비 등에 대해서 사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외국기관 방문 협조) #

국외출장자는 외국정부기관 시찰, 방문에 대한 재외공관의 협조가 필요할 때에는 출장 출발 30일전까지 외교부장관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하며, 지방청 및 국립공고의 경우에는 장관을 경유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사전교육 및 보안교육) #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에 별표 2의 사전교육 표준안을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공무국외출장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해야한다.

출장자가 소속된 부서의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은 사전에 출장자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한다.

제11조(공무국외출장에 따른 항공마일리지의 적립 및 활용) #

공무국외출장에 의해 취득한 항공마일리지를 사적 목적으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무국외출장자는 출국 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해 공무상 국외출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누적항공마일리지를 확인하고 보너스항공권 구매 또는 좌석 업그레이드 등을 통한 마일리지 활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항공마일리지 변동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14일 이내에 항공마일리지 변동사항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2조(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등) #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별지 제5호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보고한 후 운영지원과 및 국제통상협력과에 각 1부를 제출하고, 보고서 및 출장계획서를 15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망의 게시판 및 인사혁신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각 국장 (지방청은 지방청장, 국립공고는 교장)은 비공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30일 이내에 통보하고, 운영지원과장은 인사혁신처장에게 즉시 통보한다.

외교업무에 관련된 주요사항은 귀국 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해야한다.

각 국, 지방청 및 국립공고는 소속 직원의 분기별 공무국외출장 현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다음 분기 첫 월의 15일까지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외국정부 등으로부터의 선물수령 신고) #

출장자 및 출장자 동반가족이 공무국외출장 시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사(단체를 포함한다)로부터 미화 100달러 또는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은 때에는 귀국 후 지체없이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한다.

제14조(사후관리 등) #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한 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출장 결과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업무개선이나 관련 직무 분야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는 운영지원과장 및 국제통상협력과장이 담당한다.

제15조(기타) #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본 훈령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등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