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의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
①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 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② 국립공업고등학교(이하 "국립공고"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2조, 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하되, 기타 사항은 별도 자체 근무규칙에 따른다.
제3조(당직편성) #
본부 및 지방청 당직은 5급 이하 공무원(연구직 포함) 1인 이상으로 편성하되, 비상사태 등 당직기능을 보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인원을 증원하거나 상위직급으로 보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재택당직) #
① 지방청장은 다음 각호의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승인을 득한 후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토요일 또는 공휴일 당직근무자에 대해서는 사무실 대기 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
1. 경비업체로부터 방범ㆍ방호ㆍ화재통보 기능 및 비상통보 기능을 제공받을 수 있는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대행 체제 구축
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 전환장치 등 상시 통신연락체계의 강구
3. 정상 근무시간 종료 시부터 1시간 사무실 대기
4. 당직업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직자와의 인수인계방안 마련
② 지방청장은 재택당직 승인요청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경비업체와의 계약체결 내용 및 계약서 사본
2. 당직용 이동전화번호 및 착신통화전환 가능 유무
3. 사무실 대기근무 시간 및 익일 조기출근 시간
4. 숙직자와 일직자간의 비품수령 및 인수인계 방안
5. 추가적인 방범장치 등 기타 보완대책
③ 재택당직근무자에 대한 당직비는 재택당직 중 긴급상황 대응, 비상근무 소집 조치 등 당직업무 수행을 위해 출근하여 사무실 근무시간이 3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지급한다.
제5조(재택당직자의 임무) #
① 재택당직자는 전화민원에 대한 응대와 업무적 연락사항이 있을 때에 이를 조치하여야 한다.
② 재택당직자는 경비업체로부터 화재 및 침입자 발생 통보를 받을시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서 및 경찰서에의 연락
2. 계통에 의한 신속한 보고 및 그에 따른 지시사항 조치
3. 사무실에 출근하여 현장상황 파악 및 후속조치 강구
③ 전 직원이 퇴청하면 당직근무자는 출입문, 창문, 캐비닛 등 주요장비의 시건 유무를 최종 확인한 후 퇴청하여야 한다. 단, 당직자가 퇴청시에 잔류자가 있을 경우에는 최종 퇴청자가 반드시 본문의 확인임무를 수행하고 보안 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재택당직의 비품) #
재택당직자는 당직근무일지, 당직용 이동전화, 과별전화번호,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 직원비상소집명부, 직원비상연락망, 관계기관의 당직실전화번호부를 소지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책임구역) #
당직책임구역은 각 기관이 점유하고 있는 청사전역으로 한다.
제8조(당직명령 및 변경) #
① 당직명령책임자는 당직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당직근무를 명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직근무변경승인부(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당직명령자에게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당직근무자 준수사항) #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이외의 용무로 근무구역(재택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하여서는 안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등 오락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10조(보안점검) #
① 보안점검은 사무실별 최종퇴청자가 1차적으로 실시하고 보안점검표(별지 제2호서식 : 각 실ㆍ과 비치)에 이상 유무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본부의 당직근무자는 장ㆍ차관실, 실ㆍ국장실, 운영지원과 및 비상계획담당관실에 대하여 최종퇴청자가 기록한 제1항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지방청의 당직근무자는 각 기관장이 지정한 사무실에 대하여 최종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각 국(과)장 및 지방청장은 최종퇴청자의 책임소재를 명확히하기 위하여 최종퇴청자의 임무수행을 위한 일일보안책임자 등을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순찰) #
① 당직근무자는 수시로 책임구역을 순찰하며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긴급한 사태 및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규칙 제24조에 의하여 긴급조치를 취하고 인근기관 당직근무자와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당직보고 및 당직근무상태의 점검) #
① 지방청 및 국립공고의 당직근무자는 근무시간 종료후 1시간 이내와 당직근무중 이상이 있을 때 본부 당직근무자에게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본부의 당직자는 제1항의 당직보고 결과를 당직근무일지(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하고, 필요시 지방청, 국립공고 및 산하단체의 당직근무상태를 확인하거나 통보하게 하는 등 당직근무 강화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경비용역업체 근무상태의 점검) #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는 지방청장은 경비용역업체의 비상시 대응상태 등을 매분기 1회이상 점검하여 그 결과를 당직근무일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당직근무자의 당직휴무) #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 제외)는 긴급한 민원업무처리, 재해발생 대비 등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로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의 일정 시간동안 휴무하며, 휴무시간은 소속부서의 업무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15조(처벌) #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기간중 당직자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1차적으로 책임을 지며 이를 징계사유로 할 수 있다.
제16조(위임규정) #
지방청장은 이 규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국립공고의 자체 당직규정 승인) #
국립공고의 장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직에 관한 자체 당직근무규정을 제ㆍ개정할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