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행정규칙 / 국립중앙도서관 서고출입관리규정

국립중앙도서관 서고출입관리규정

규정일부개정시행 2021-09-24국립중앙도서관 · 제620호 · 공포 2021-09-24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서고출입관리와 서고출입에 필요한 증명서(이하 "서고출입증"이라 한다)의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장자료의 관리에 철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정에서 "서고출입관리" 라 함은 도서관 자료가 소장되어있는 서고(본관서고, 자료보존관, 디지털도서관 보존서고,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서고, 국립세종도서관 서고 포함)의 출입관리를 말한다.

제3조(서고구분) #

도서관의 서고는 다음과 같이 구분ㆍ관리한다.

1.본관서고 : 도서자료실서고(B층: 제1서고~4서고, BM층: 제5서고~제6서고), 북한자료실서고(B층: 제2서고), 연속간행물실서고(3, 3M, 4, 4M, 5, 5M층), 신문자료실서고(3, 3M, 7, 7M층), 고문헌실서고(5층)

2.자료보존관 : 도서자료실서고(B1층: 도서1서고, B2: 도서2서고, B3층: 도서3서고), 귀중서고(B4층), 고서고(B4층)

3.디지털도서관 보존서고 : 비도서서고(B2층: 비도서서고, B3층: 3-1, 3-2서고), 도서서고(B3층: 3-3서고, B4층: 4-1~4-5서고, B5층: 5-1~5-4서고)

4.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서고(1~3, 3M, 4층)

5.국립세종도서관 서고(B1층: 제6서고~제8서고, 비도서서고 B2층: 제1서고~제5서고)

제4조(서고출입관리) #

서고출입관리는 다음 각 호의 해당 과장이 총괄하며, 서고별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장서개발과장 : 본관 도서자료실서고(B층: 제1서고~제4서고, BM층: 제5서고, 제6서고), 자료보존관 도서자료실서고(B층: 제1서고, 제2서고, B2, B3층), 디지털도서관 보존서고 (B4층: 4-4서고)

2. 지식정보서비스과장 : 본관 연속간행물실서고(3, 3M, 4, 4M, 5, 5M층), 신문자료실서고(3, 3M, 7, 7M층) / 디지털도서관 보존서고(B4층: 4-3), 디지털도서관 비도서서고(B2층: 비도서서고, B3층: 3-2서고)

3. 고문헌과장 : 본관 고문헌실서고(5층), 자료보존관 고서고, 귀중서고(B4층)

4.자료보존연구센터장 : 자료보존관 귀중서고(B4층)/ 디지털도서관 보존서고 비도서서고(B3층: 3-1서고), 도서서고(B3층: 3-3서고, B4층: 4-1~4-2서고, 4-5서고, B5층: 5-1~5-4서고)

5.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정보서비스과장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서고

6. (삭 제)

7.국립세종도서관 서비스이용과장 : 국립세종도서관 서고(B1층: 제6서고~제8서고, 비도서서고, B2층: 제1서고~제5서고)

서고출입증의 발급권자는 당해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되며, 담당과장이 지정양식(별지서식 제1호)에 따라 제작하고 일정량의 출입증을 정수 관리하여야 한다.

서고담당자는 서고출입상황부(별지서식 제2호)를 담당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서고출입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야간출입 등이 필요할 때에는 소속과장의 결재를 득한 후 해당서고 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서고출입자의 범위) #

서고를 출입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규직원

2. 서고 업무지원 근무자

3. 도서관 관련 용역회사 직원

5.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서고출입절차) #

서고를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서고출입상황부에 기재한 후 서고담당자로부터 서고출입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서고에서 퇴실할 때에는 서고담당자에게 출입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귀중자료 담당자가 귀중서고에 출입할 때에는 귀중서고출입상황부(별지서식 제3호)에 기재 하고 담당과장의 결재를 받은 후 출입하여야 한다.

귀중자료 담당자이외의 자가 귀중서고를 출입할 때에는 별도의 공문에 의하여 관장의 승인을 받은 후 담당자 입회하에 출입하여야 한다.

제7조(패용) #

서고출입자는 반드시 서고출입증을 패용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서고근무자(업무지원 근무자 포함)가 서고를 출입할 때에는 공무원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제8조(준수사항) #

서고출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비치자료, 비품 등의 임의 조작 및 훼손행위 금지

2. 흡연, 음식물 섭취 등 금지

3. 가방 등 개인물품 반입 금지

4. 출입목적이외의 무단 행동 및 출입허가구역 이외 지역의 무단 출입 금지

서고담당자는 서고출입자가 제1항의 준수사항을 위배하였을 때에 즉시 퇴실조치 하여야 하며 이를 소속부서에 통보한다.

제9조(기타) #

서고출입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