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실의 효율적 운영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실"이란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연구개발 활동을 위하여 시설ㆍ장비ㆍ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ㆍ실험준비실ㆍ실습실 등을 포함한 일체의 연구시설을 말한다.
2. "연구주체의 장"이란 과학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연구실책임자"란 각 연구실에서 연구활동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ㆍ관리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란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원장을 보좌하고 연구실책임자 등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란 각 연구실책임자의 지도를 받아 안전관리 및 사고 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6. "연구활동종사자"란 과학원에서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연구관, 연구사,「국립산림과학원 석ㆍ박사연구원 및 전문연구요원 운영 규정」에 따른 박사연구원, 석사연구원 및 전문연구요원,「국립산림과학원 학ㆍ연 협동연구 석ㆍ박사 학위과정 운영규정」에 따른 학ㆍ연 학생, 근로계약을 체결한 연구보조원 등을 말한다.
7. "정밀안전진단"이란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기준 또는 자격을 갖춘 자가 실시하는 조사ㆍ평가를 말한다.
8.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이란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 유해인자를 미리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9.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과학원 내 연구활동을 위하여 설치한 연구실 및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적용한다.
제2장 조직 및 직무
제4조(안전보건 확보의무) #
① 원장은 연구실의 안전에 관한 유지ㆍ관리 및 연구실사고 예방을 철저히 함으로써 연구실의 안전환경을 확보할 책임을 진다.
② 원장은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활동 수행 중 발생한 상해ㆍ사망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실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라 연구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