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세징수법」 제10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규정에 따른 예술품 등의 매각을 위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납세자의 신청, 매각대행 및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예술품 등"이란 예술적ㆍ역사적 가치가 있어 가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렵고, 그 매각에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여 직접 매각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물품을 말한다.
2. "전문매각기관"이란 예술품 등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을 말한다.
3. "세무서장"은 압류 예술품 등을 매각 의뢰한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이해관계자"는 공매대상 예술품 등에 질권ㆍ저당권 등 법적권리를 가진 자와 납세담보물 소유자 그 밖에 해당 재산의 공매로 인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교부청구를 한 자, 낙찰자, 매수인 등)를 말한다.
5. "감정가액"은 감정인이 평가한 재산가액을 말한다.
6. "법"은 「국세징수법」을 말하고, "영"은 「국세징수법 시행령」을 말하며, "규칙"은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을 말한다.
7. "매각금액"이란 매각결정에 따라 결정된 물품의 낙찰가액을 말한다.
8. "낙찰수수료"란 전문매각기관이 매각 절차 운영 홍보 및 마케팅 등의 대가로 매수인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2장 전문매각기관 선정
제3조(모집) #
① 국세청장은 예술품 등의 매각을 대행하기 위해 사업자로서 예술품 등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을 모집ㆍ선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사업자는 공고된 접수기한까지 ‘예술품 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와 ‘매각대행 업무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입증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예술품 등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2.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할 것
3. 기타 매각의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7일간의 기한을 정해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한다.
④ 국세청장은 서류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업장 등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