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기상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국립기상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19.〉
제2조(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12.〉
1. "소장품"(所藏品)이란 대한민국 기상역사(이하 "한국 기상역사"라 한다)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전시, 보급, 교육 또는 이에 필요한 학술적 조사ㆍ연구의 목적 등으로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의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로서 구입, 기증, 이관 등의 방법으로 국립기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 귀속된 자료를 말한다.
2. "구입"이란 수집ㆍ보존ㆍ연구 가치가 있는 유형의 자료를 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 등으로부터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3. "기증"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한 자료와 그 자료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 등 모든 권리를 대가 없이 박물관에 넘겨주는 것을 말한다.
3의2. "이관"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자료와 그 자료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 등 모든 권리를 대가 없이 박물관에 넘겨주는 것을 말한다.
3의3. "수증"이란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가 소유한 자료와 그 자료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 등 모든 권리를 박물관이 양도받아 소장품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기탁"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한 자료를 대가를 받지 않고 기간과 조건을 정하여 박물관에 관리를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5. "수장고"란 소장품과 박물관에서 기탁받아 관리하는 자료(이하 "수탁품"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박물관 내외의 시설을 말한다.
6. "열람"이란 조사ㆍ연구 등의 목적을 가진 자가 소장품 및 수탁품(이하 "소장품등"이라 한다)을 직접 대면하여 조사ㆍ연구하는 것을 말한다.
7. "복제"란 소장품등을 촬영ㆍ탁본ㆍ모사(模寫)ㆍ모조(模造) 또는 정밀 실측하거나 사진 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박물관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국립기상박물관 운영
제4조(관장) #
박물관의 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소관부서의 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