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기상감정업 수행을 위한 업무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상감정업의 업무절차) #
기상감정업 수행을 위한 업무절차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
기상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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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기상감정업의 업무절차에 관한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