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훈령은 「국토교통부 정보공개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업무의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1조부터 제40조까지 부산지방항공청장 소속으로 두는 기관에서는 이 지침에 준하여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3조(정보공개업무의 주관) #
① 정보공개업무는 정보공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주관 부서’라 한다)가 주관한다.
② 주관 부서의 장은 사무실 출입구 등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자(청구인)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정보공개접수처」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공개 처리 절차) #
① 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는 주관부서에서 접수하여 당해 정보 또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로 분류한다.
② 정보의 공개여부는 처리부서의 장이 결정한다.
③ 처리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비공개의 결정을 하거나 공개를 실시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그 처리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처리부서의 장은 청구된 정보에 관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접수일부터 2일 이내에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정보공개의 원칙) #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따라 생산ㆍ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여부를 분류함에 있어서는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로 분류하여야 한다.
② 공개로 분류된 정보는 공개 청구 시 원문 그대로 공개하고 공개ㆍ비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부분공개로 표시된 정보는 비공개 부분을 가리고 공개하되, 부분공개 대상 정보를 전체 비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③ 청구된 정보의 공개를 실시함에 있어 현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그 정보의 일부를 발췌ㆍ요약하는 등 별도의 가공된 형태로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④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요청하였으나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청구인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을 먼저 시킨 후 사본이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교부할 수 있다.
제6조(행정정보의 공표) #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ㆍ주기ㆍ시기 및 방법을 정하여 공표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하며, 공표목록은 연 1회 이상 수정ㆍ보완하고 지체 없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공표 대상인 정보는 그 성격을 고려하여 홈페이지 등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공표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실시는 당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제7조(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공개) #
법 제9조제1항의 각 호의 범위 내에서 해당부서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정보에 관한 세부기준을 3년 주기로 수립하고 이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등) #
① 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항공청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외부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관리국장이 되며 외부위원은 부산지방항공청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로 한다.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관리국 정보공개 담당으로 한다.
⑤ 심의회의 위원장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심의회의 소집 및 의결) #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소집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구두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 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청구인, 청구안건 담당과장, 제3자 및 관계기관의 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⑥ 심의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삭제
제9조의2(위원장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무원인 위원 중에서 직제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
청장은 정보공개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각 국 부서 및 소속기관의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