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공무원임용령」및「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 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가기록원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국가기록원(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일반직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제3장은 연구직 및 사서직공무원, 제4장은 연구직공무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임용권의 위임) #
임용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은 「국가기록원 위임ㆍ전결규정」에 의한다.
제4조(원칙) #
① 국가기록원 소속 공무원 모두가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조직의 성과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성과와 역량에 근거한 능력중심의 공정한 인사, 전문 인력의 능력이 발휘될 수 있는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인사, 일과 가정의 양립 등을 고려한 인사를 하여야 한다.
② 본원, 성남분원, 부산분원, 대전분원 간의 소통과 협력을 통한 조화로운 인사운영이 되도록 한다.
③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전보 시 인사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사전에 공개한다.
제2장 채용관리
제5조(채용대상) #
국가기록원장은 6급 이하 및 전문경력관(나군 이하), 일반임기제, 전문임기제, 한시임기제 공무원을 대상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하여 신규 채용할 수 있다.
제6조(채용원칙) #
① 증원 또는 결원 등의 이유로 신규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하여 계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5조에 의해 채용할 때에는 채용필요성, 시험방법 등에 관하여 본부 인사기획관 및 인사혁신처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한시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휴직 및 출산휴가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부서에 한시임기제 공무원으로 대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임용직위) #
제5조에 의해 신규채용한 때에는 신규채용 당시 지정된 직위에 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대체인력뱅크) #
① 휴직 및 출산휴가 등으로 결원이 예상되는 직위의 신속한 대체인력 확보를 위하여 대체인력뱅크를 운영한다.
② 대체인력뱅크는 실효성 있는 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재정비하여야 한다.
제3장 보직관리
제9조(보직관리 원칙) #
연구직 및 사서직 공무원의 계급, 직렬 및 직류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직위를 부여하되, 해당 공무원의 전공분야, 연구실적, 훈련, 근무경력, 근무성적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그에 적격한 직위에 임용한다.
제10조(보직기준) #
① 연구직 및 사서직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기록물 수집, 정리ㆍ기술, 평가, 보존ㆍ복원, 서비스 등의 직위를 거쳐 기획, 법제, 표준, 기관평가, 교육 등의 직위에 보직한다.
② 보존ㆍ복원 및 시스템 분야 중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분야에는 공업연구, 보건연구, 학예연구 중 보존과학 및 미술 분야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보직한다.
제11조(순환전보) #
① 동일직위에서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창의적인 직무수행과 종합적인 능력발전을 위하여 업무의 특수성이 있는 경우, 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지역적 특수성이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정기적으로 순환전보를 실시한다.
② 제1항의 순환전보는 빈번한 전보로 인한 전문성 및 능률의 저하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기할 수 있도록 동일한 과 또는 분원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와 2년 이상 근무한 자 중 희망자 및 동일한 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제12조(지역근무) #
① 지역은 대전권(기록정책부, 기록관리부, 대전분원), 성남권(기록서비스부, 성남분원), 부산권(부산분원), 광주권(대전분원 광주기록정보센터)으로 구분한다.
② 연고지 이외의 지역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는 희망하는 지역으로 보직할 수 있다.
③ 인사 운영상 필요한 경우 연고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중에서 대상자를 정하여 다른 지역으로 보직할 수 있다. 이때 연고지 외 지역근무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④ 승진자는 제3항의 대상자 보다 우선하여 다른 지역으로 보직한다. 다만, 제10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렬ㆍ직류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12조의1(대통령기록관과 인사교류) #
조직의 활력을 증진시키고 기록관리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동일한 과 또는 분원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중 희망자 및 동일한 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대통령기록관과 정기적으로 전보인사를 실시한다.
제13조(공모직위) #
① 연구직 및 사서직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과 인사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국가기록원장이 인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위에 대해 내부공모를 통한 적격자를 선발할 수 있다.
② 선발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모할 직위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직무내용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경험 등 보직에 필요한 요건을 내부전산망에 공고하여 지원을 받는다.
2. 지원자 중 자격요건 등을 고려하여 모집인원의 2배수 내에서 국가기록원장에게 추천한다.
3. 국가기록원장은 제2호의 추천에 따라 적격자를 선정하여 보직을 부여한다.
4.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근무경력 및 연구실적 등을 고려하여 국가기록원장이 임명한다.
제14조(인사교류) #
① 기록물관리기관에 배치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간의 협업과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기록물관리기관과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국공립대학의 기록관 간의 인사교류를 활성화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요건을 갖춘 연구직ㆍ사서직 공무원 중 최초임용 후 5년 이상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인사교류를 실시한다. 이를 위하여 매년 교류 대상기관 수요 등을 반영한 연간계획을 수립한다.
③ 제11조 및 제12조는 인사교류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장 연구실적관리
제15조(평가항목) #
다음 각 항의 연구활동에 대하여 평가한다.
① 연구세미나 활동, 발간지 기고, 연구개발(R&D) 활동 등 원내 연구활동을 대상으로 한다.
② 국내외적으로 공인된 대외기관의 논문, 학회지ㆍ학술지 기고, 학회ㆍ학술대회 발표, 저서, 산업재산권 등을 대상으로 한다.
③ 임용후 기록관리 및 직렬별 관련 분야 석ㆍ박사학위, 자격증 취득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제16조(평가시기) #
전년도 실적은 다음년도 1월에 평가한다.
제17조(평가자료 제출 등) #
① 연구활동 실적이 있는 자는[별지 제1호 서식]연구활동 평가자료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다음연도 1월 중에 평가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출된 실적에 대하여는 제24조「연구실적관리위원회」에서[별표 1]의 평가기준표를 참고하여 평가한다.
제5장 인센티브
제18조(인센티브) #
① 다음 각 항의 경우 해당 직원에게 근무 희망지 우선전보, 국외훈련 등 파견 대상자 선정, 근무성적 평정 및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 포상 대상자 선정시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1. 공모직위에 보직하여 우수한 성과를 도출한 자
2. 인사교류를 통해 기관 간 협업ㆍ소통 증진에 기여한 자
3. 연구활동 실적 우수자
4. 기타 원 전체 업무성과 창출에 기여한 자
② 대상 선정은 연구실적관리위원회 등 인사관리위원회를 통해 선발하되, 사전에 공지한 선발기준과 절차 등에 따라 공정하게 실시한다.
제6장 외부강의 겸직허가
제19조(허가대상) #
국가기록원 소속 공무원이 대학(교)의 시간강사ㆍ겸임교수 등으로 위촉되어 출강하는 경우와 1월을 초과(대가의 유무 및 월간 강의 횟수와 관계없음)하여 지속적으로 출강하는 경우에 대해서 적용하며, 방송강의ㆍ사이버강의(강의 촬영행위 포함)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제20조(절차 및 기준) #
① 제19조에 의한 출강의 경우 소속부서 장을 경유하여 허가권자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허가는 소속 직원의 고른 기회 부여 등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출강분야는 가급적 국가기록원 관련 분야로 하되, 개인의 전문성을 고려한다. 다만, 기록관리학 교육원에 대한 출강은 제한한다.
2. 1인 1개 기관 3시간(1주) 이내 출강을 원칙으로 하며, 주말 강의에 한해 허용한다.
3. 3년 연속 출강자는 다음 1년에 대하여 출강을 제한한다.
4. 공무원 재직기간 5년 미만자에 대하여 출강을 제한한다.
③ 출강자는 강의시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행정내부정보를 누설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7장 각종 인사관리위원회
제21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 #
① 관리운영직군(직종전환에 따른 신설직렬 포함)에 대한 승진을 심사하기 위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록정책부장으로 하며 위원은 과장급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22조(보통징계위원회) #
①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경징계 또는 경징계 관련 징계 부가금 사건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5인 이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록정책부장으로 하며 위원의 자격요건 및 구성요건은 「공무원징계령」제5조에 따른다.
④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경우 민간위원이 4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5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 등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제23조(공적심사위원회) #
① 국가기록원장 포상 대상자 선정, 본부 및 타기관에 추천하는 포상 대상자 심사를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록정책부장으로 하며 위원은 과장급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24조(연구실적관리위원회) #
① 연구직 공무원의 연구활동을 평가하기 위하여 연구실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록정책부장으로 하며 위원은 연구직 및 사서직 과장급 ㆍ담당급 및 외부인사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25조(국외훈련심의위원회) #
① 국외훈련 과제 및 대상자 추천 등을 위하여 국외훈련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록정책부장으로 하며 위원은 과장급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26조(호봉경력평가심의회) #
① 유사경력의 호봉경력 인정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호봉경력평가심의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지원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직렬별 대표성을 지닌 과장급 또는 담당급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