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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충청지방우정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충청지방우정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일부개정시행 2022-01-04충청지방우정청 · 제632호 · 공포 2022-01-0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운영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충청지방우정청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충청지방우정청(이하 "충청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보공개 주관부서 지정) #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ㆍ배부, 처리현황 관리, 행정정보의 공표 관리 등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은 운영지원과에서 주관한다.

충청청 각 처리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보공개담당자를 지정하고 정보공개운영 현황, 생산문서의 공개분류 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제2장 행정정보의 공표 등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 #

충청지방우정청장(이하 "충청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ㆍ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사전공표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행정정보의 공표 실시는 그 사무를 처리하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단,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이 공표부서를 지정한다.

정보공개 주관부서는 제2항에 따른 각 처리부서의 공표실적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처리부서에 자료의 등록, 수정, 삭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

충청청장은 법 제9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충청청장은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의 이익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이익간의 비교형량을 통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장 정보공개심의회

제6조(구성) #

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청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회는 위원장 1명, 공무원 위원 1명, 민간위원 4명 등 전체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심의회 위원장은 사업지원국장으로 하고, 공무원 위원 1명은 충정청 소속 각 과장 중 1명으로 하며, 민간위원은 충청청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공개 주관부서의 담당자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심의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서ㆍ회의록 작성 및 심의결산 보고 등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심의회의 기능) #

심의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청구 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사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법 제18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이미 심의회를 거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3. 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0조(수당 등 경비지급) #

심의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정보공개 결정 및 방법 등

제11조(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등) #

정보공개청구서는 정보공개 주관부서에서 접수하되, 그 요령은 영 제6조제2항에 따른다.

정보공개 주관부서는 접수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지체 없이 소관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12조(정보공개 심의회의 개최요구) #

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부서의 장은 그 내용이 제9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3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문서로 요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요구한 부서는 안건설명자료 작성ㆍ제공, 관련자 참석 등 해당 안건에 대한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공개의 방법) #

공개결정이 된 정보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ㆍ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전자우편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한다.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 통지하는 경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4조에도 불구하고 전자이미지 관인 및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관인날인을 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15조(비용부담) #

청구인이 정보공개 결정사항을 우편으로 송달받기 위하여 수수료 및 우편요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납부한 경우에는 우편으로 정보공개를 할 수 있다.

제1항의 우편요금은 「우편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고시한 보통 등기요금을 말한다.

영 제17조제3항 각 호에 해당되는 정보공개청구의 경우 그 수수료의 감면비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별표에서 정한 수수료로 산정한 총 수수료의 50%를 적용한다. 단, 전자파일로 공개하는 경우 업무 부담이 경미한 때에는 수수료를 모두 감면할 수 있다.

제16조(정보공개 운영 점검 및 교육) #

주관부서는 처리부서 및 소속기관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한 경우,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및 소속기관 등에 시정 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주관부서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정보공개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