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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고시제정시행 2017-05-15미래창조과학부 · 제2017-28호 · 공포 2017-05-15

1. 위탁받는 기관

가. 명칭 :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나. 대표자 : 이명철

다. 법인등록번호 : 114621-*******

라.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42 한국과학기술한림원회관 3층

2. 위탁업무의 내용

가. 법 제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지원

나.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다.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유공자 지정을 위한 사실관계 조사·확인, 지정 통보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정심사 신청서 접수

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유공자심사위원회 및 영 제11조에 따른 전문위원회 지원

마. 법 제10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예우

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설치·운영

사. 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과학기술유공자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지원

아. 과학기술유공자 증서 및 과학기술유공자증의 발급과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회수

자. 영 제1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영구용 태극기 및 묘비제작비 지원

차. 영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유공자와 신진 과학기술인 간 학술적 교류 지원

카. 영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학기술 분야 국제교류·협력 지원

타.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회적 활동 계획에 관한 서류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