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명칭) #
이 자문단은 "우정인재개발원교육발전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
이 규정은 교육계획 및 운영, 교육시스템 등 교육훈련업무와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한 자문 및 공동연구 등 정책연구기능을 수행하는 "자문단"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
자문단은 우정인재개발원에 설치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교육제도 및 발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발전을 위한 교육시스템, 교육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교육발전을 위한 학술 및 연구 활동에 관한 사항
4. 교육성과의 증진방안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우리 원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장 구성
제4조(구성) #
1. 자문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자문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조직에 따른 분과를 구성한다. ① 교육기획분과: 인적자원개발(HRD), 경영, 과정개발
② 교육운영분과: 교수역량강화, 역량평가
③ 스마트교육분과: 정보화
제6조(위원의 위촉) #
위원은 우정인재원 발전에 관련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위촉한다.
1. 대학(원)의 조교수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교육훈련 해당분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식견을 갖춘 자
3. 기타 우정인재원의 교육발전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자
제8조(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 퇴직, 파면 등으로 공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다만, 파면 등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진행 중인 경우는 그 절차 종료 때까지 자격상실을 유보한다.
2. 6개월 이상의 장기출장 또는 파견으로 회의 참석이 불가할 때
3. 임기 중 회의참석 실적이 전무하여 원장이 직권으로 자격을 취소한 때
제9조(권리와 의무) #
자문단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은 분과별 정책이나 방향과 관련된 직무 외에는 우정인재원의 특정부서 또는 유관기관의 어떤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2.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며, 우리원의 강의ㆍ 과정개발 ㆍ 교육관련 회의, 우정인재원의 요청에 의한 위원의 우정인재원 개별방문 등 다양한 채널로 참여한다.
3. 활동사항에 대하여는 수당 및 여비, 기타 실비를 우정인재원 강사지급기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받는다. 단, 서면, 전자메일, 우정인재원 직원의 위원 방문에 대한 자문은 1회당 강사지급기준의 일반강사(Ⅱ) 최초 1시간의 강사수당으로 적용하여 지급한다.
제10조(회의 소집 및 운영) #
1. 원장 또는 각 과에서는 제3조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자문단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 자문요청은 서면(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메일로 요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위원은 회의 진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
자문단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의견 및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