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지방우정청장 소속 하에 두는 5급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ㆍ우편집중국 및 그 소속 하에 두는 우체국의 조직ㆍ사무분장ㆍ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우체국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장 직급
제2조(우체국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장 직급) #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지방우정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소속 하에 두는 5급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총괄우체국(이하 "총괄국"이라 한다)의 위치ㆍ관할구역 및 총괄국장 소속 하에 두는 우체국의 명칭ㆍ위치ㆍ관서장의 직급은 별표1과 같다.
제3조(관서급 조정권의 위임) #
①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국장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의 설치 및 폐지는 청장이 정하며, 총괄국장에게 그 소속우체국의 명칭변경과 관서장 직급 조정권을 위임한다. 다만, 집배국은 제외한다.
② 총괄국장이 소속관서의 관서급을 조정할 경우에는 관서의 규모, 업무량, 지역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장이 6ㆍ7급 관서의 명칭변경 및 관서장 직급을 종합적으로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총괄국장이 소속우체국의 명칭변경 및 관서급을 조정한 때에는 즉시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현업관서의 조직 및 사무분장
제1절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청장 소속관서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은 이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절 우체국
제5조(하부조직) #
①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거 총괄국의 하부조직으로 과ㆍ실을 두되, 과장은 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간호주사ㆍ행정주사, 실장은 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간호주사ㆍ행정주사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식품위생주사보ㆍ행정주사보"로 보한다. 다만, 집배실장은 우정주사보 이상으로 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