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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식품접객업소등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식품접객업소등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고시일부개정시행 2026-03-16식품의약품안전처 · 제2026-20호 · 공포 2026-03-1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제4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의2 및 제61조의3의 규정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이하 "식품접객업소등"이라 한다.) 정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정기관"이란 위생등급 지정을 받고자 하는 휴게음식점 영업자, 일반음식점 영업자, 제과점 영업자, 위탁급식 영업자,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로부터 위생등급 지정신청을 받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는 기관으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하 "인증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삭제〉

3. "평가"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에 따른 위생등급을 지정하기 위한 위생상태 등 평가를 말한다.

4. "평가자"란 평가,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소정의 교육ㆍ훈련을 받은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평가자 지명서를 받은 자를 말한다.

5. "평가단"이란 평가, 사후관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된 평가자 들을 말한다.

6. 〈삭제〉

7. "관리기관"이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에 따라 위생등급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지정받은 업소의 지원 및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당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8. "식품안심업소"란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식품접객업소등을 말한다.

제3조(지정신청 대상) #

식품안심업소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식품위생법」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라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은 업소로 한다.

제2장 평가기준 및 평가단 구성

제4조(평가기준) #

식품접객업소등 위생상태 평가는 기본분야, 일반분야 및 공통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적인 식품접객업소등 위생상태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은 별표1에 따른다.

제5조(평가자 지명 등) #

식품접객업소등 위생상태 평가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써, 소정의 평가자 교육ㆍ훈련(14시간 이상)을 받은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평가자로 지명한 자에 한한다.

1. 관리기관의 식품위생 관계공무원

2. 지정기관의 식품안심업소 지정 관련직원

3. 법 제33조에 따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된 자

평가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안심업소 신청업소 위생상태 평가

2. 식품안심업소 사후관리

3. 식품안심업소 활성화 사업 지원ㆍ홍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평가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평가자의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자로 지명받은 경우

2.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서 해촉된 경우

3.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규정 제5조에 따라 소비자감시원의 임기가 종료된 경우

4. 평가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평가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의2(기술지원 등) #

지정기관은 식품안심업소로 지정받은 영업자 또는 지정받고자 하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기술지원 관련한 사항은 지정기관에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정기관은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지원 직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평가단 구성) #

관리기관 또는 지정기관은 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평가단은 관리기관 또는 지정기관의 평가 관련직원과 평가자로 지명된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1개조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참여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리기관 또는 지정기관이 자체 실정과 직무 경험 등을 고려하여 평가단을 조정하여 편성할 수 있다.

관리기관 또는 지정기관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평가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 수행에 필요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지정절차 및 사후관리

제7조(지정절차 등) #

제3조에 해당하는 신청인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51호의3서식의 위생등급 지정 신청서를 지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거나, 제6항에 따른 식품안심업소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별표1의 식품접객업소등 위생상태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 지정기준에 충족된 경우 신청인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의4서식에 따른 위생등급 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는 경우 지정기관은 신청인에게 별표2에 따른 식품안심업소 표지판을 제작ㆍ발급하여야 한다.

지정기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중 기본 분야의 일부 사항이 미흡하거나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완 또는 개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보완을 요청한 기한까지 보완을 이행하지 않으면 기본분야의 평가결과를 부적합 처리할 수 있다. 이경우, 지정기관은 필요시 기본분야 보완사항 확인을 위해 현장확인을 할 수 있다.

지정기관은 식품안심업소의 지정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60일 전부터 별표1의 식품접객업소등 위생상태 평가항목ㆍ기준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식품안심업소 지정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 제47조의2제5항 단서에 따른 유효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다만, 식품안심업소 지정을 받은 자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지정기관은 지정현황, 통계관리 등을 위하여 월별 지정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군ㆍ구청장에게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지정기관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으로 제2항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하거나 원격으로 평가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7조의2(식품안심업소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사전통지) #

지정기관은 지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생등급을 지정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유효기간 만료 전 자동으로 연장신청되어 별도로 연장신청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2. 유효기간 연장을 원하지 않는 경우 연장 취소신청 방법 안내

제1항에 따른 통지는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제7조의3(지정사항 변경 등) #

제7조에 따라 식품안심업소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식품안심업소 지정사항 변경신청서를 변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업소의 영업의 형태(한식, 일식, 중식 등 주요 판매식품)

2. 영업소의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

4. 지정업소의 업소명(집단급식소의 경우 시설명칭)

지정기관은 제7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1의 식품접객업소등 위생상태 평가항목ㆍ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삭제〉

지정서 발급은 제7조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지정서 발급에 따른 표지판 제작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제7조의4(식품안심업소의 광고) #

제7조제4항에 따라 표지판을 발급받은 영업자는 법 제47조의2제4항 및 시행규칙 제61조의2제4항에 따른 표지판의 부착 이외에 영업장 내외부에 식품안심업소 지정사실을 알리는 표시물의 게시를 통해 광고할 수 있다.

식품안심업소로 지정받은 영업자는 해당 영업장에서 조리한 식품을 포장ㆍ배달하는 경우 포장지 등의 겉표면에 식품안심업소로 지정받은 영업소에서 조리한 식품이라는 내용 등 식품안심업소로 지정받은 사실을 표시하여 광고할 수 있다.

제8조 #

〈삭제〉

제9조(지정서의 재발급) #

식품안심업소 중 지정서 분실(훼손을 포함한다)의 경우 별지5호서식에 따른 식품안심업소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를 지정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지정기관은 필요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담당공무원에게 변경된 사실을 확인하고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지정서 반납) #

식품안심업소 중 영업을 폐업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94조제9항에 따라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종료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영업자가 지정서 자진 반납을 원하는 경우, 법 제47조의2 제6항에 따라 지정 취소되는 경우 또는 유효기한 종료 시에는 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발급된 식품안심업소 지정서 및 표지판을 관리기관에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하며, 영업자가 반납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폐업의 여부 등을 확인하여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영업자 스스로 폐기하는 경우 폐기처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등의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사후관리 등) #

관리기관은 식품안심업소에 한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평가자로 지명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하여 제4조에서 규정한 평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연1회 이상 사후관리 할 수 있다.

관리기관은 법 제47조의2의제6항에 따라 식품안심업소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식품안심업소로 지정받은 후 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2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식품안심업소로 허위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3. 법 제75조에 따라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4.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안심업소를 지정받은 경우

제12조(식품안심업소 지정 사업에 대한 지원) #

법 제47조2제9항 및 제89조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식품안심업소 지정 신청업소와 식품안심업소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1. 방역, 포충등, 청소비 등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2. 물티슈, 손소독제, 쓰레기봉투, 앞치마, 위생복, 행주 등 위생용품에 관한 사항

3. 사전컨설팅 비용 등 식품안심업소 지정 평가에 관한 사항

4. 손소독기, 방충ㆍ방서시설, 영업장, 조리장, 창고, 간판 등 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5. 공통찬통, 소형ㆍ 복합찬기, 영문 메뉴판 등 음식문화개선에 관한사항

6. 상하수도요금 및 지하수 수질 검사비 등 부대비용에 관한 사항

7. 광고, 안내책자, 공중파, SNS 등 홍보에 관한 사항

8. 기타 시 도지사 또는 시군구 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13조(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임무)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기술지원, 교육ㆍ훈련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기별 1회 이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교육과 관련된 교재 개발, 계획서, 정보공개 등에 관련된 사항은 별표3에 따른다.

제14조(재검토기한) #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