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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국립수목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국립수목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훈령일부개정시행 2024-12-31국립수목원 · 제148호 · 공포 2024-12-31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공무원 보수규정」 제7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립수목원의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따른 기관내의 다양한 의견 수렴 등 합리적인 보수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자체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 또는 세부운영계획의 마련 및 변경

2. 총액인건비 예산 범위 안에서 총정원 및 계급별 정원 등의 조정

3. 자율항목에 속하는 수당 등의 신설ㆍ통합ㆍ폐지ㆍ조정(관련지침 제ㆍ개정 포함)

4. 의도적 절감노력에 의한 재원으로 성과급 또는 맞춤형복지 점수 등의 추가 지급

5. 총액인건비 대상경비내의 여유재원을 수당규정 범위내 추가 수당 지급

6. 기타 총액인건비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구성원의 의견을 널리 구할 필요가 있다고 시행기관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3조(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각 부서장

2. 연구사(여성) 대표

3. 임업 및 행정직(6급이하) 대표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연구기획운영과 조직 담당자로 한다.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때에는 선순위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중 불가피한 사유로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때에는 선순위자가 대리로 참석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담당하며,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보수지급과 관련된 각종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5조(결과공표) #

위원회의 회의결과는 별지서식의 회의록에 기록 유지하고, 심의ㆍ확정된 사항은 소속 직원들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야 한다.

제6조(기타) #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