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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서해5도특별경비단 운영규칙

서해5도특별경비단 운영규칙

훈령일부개정시행 2023-09-13중부지방해양경찰청 · 제49호 · 공포 2023-09-1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7조제2항 및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20조제3항에 따라 서해5도특별경비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행정규칙과의 관계) #

서해5도특별경비단(이하 "서특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행정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조직 및 임무

제3조(설치 및 명칭) #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서특단을 둔다.

서특단 각 과ㆍ대에 두는 하부조직의 명칭은 "계ㆍ실ㆍ팀"으로 한다.

제4조(임무) #

서특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전담임무

가. 불법외국어선 단속

나. 불법외국어선 및 기타 외사사범에 대한 수사 및 사후처리

다. 북한 국지도발에 대비 우리국민 보호활동

라. 접적해역 관할 군부대와 업무협조

2. 지원임무

가. 월선 북어선 또는 귀순어선ㆍ어민에 대한 초동조치

나. 각종 해양사고 및 해양오염 사고에 관한 초동조치

다. 그 밖의 상황에 대한 초동조치

3. 삭제

4. 삭제

서해5도특별경비단장(이하 "서특단장"이라 한다)은 경비구역 내에서 지원임무 상황 발생 시 권한의 범위 내에서 초동조치 후 지체 없이 인천해양경찰서장에게 상황 지휘권을 인계해야 한다.

제5조 삭제

제6조(지휘ㆍ감독) #

서특단장은 서특단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서특단의 각 과장은 소관 업무와 소속 공무원의 근무 등에 관한 사항을 지휘ㆍ감독한다.

특수진압대장은 소관 업무와 특수진압대원의 편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휘ㆍ감독한다.

특수기동정 운용팀장은 특수기동정 안전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상황대응 시에는 특수진압팀장이 특수기동정에 관한 사항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장 사무분장

제7조(경비지원과) #

경비지원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기획운영 업무

가. 기획운영에 관한 기획 및 조정

나. 보안업무(문서ㆍ시설 포함)의 종합지도

다. 관인 관리, 문서의 수발신 및 보존 관리

라. 소속 공무원의 근태 사항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상훈 업무

바.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심사평가에 관한 사항

사. 청사 자체경비 및 방호계획의 수립 시행

아. 당직 지정 및 연가ㆍ병가ㆍ휴가ㆍ출장 등 복무에 관한 업무

자. 용도품 운영계획 수립 및 집행과 공공요금 수납업무

차. 우편물 수발신, 문서고 관리, 문서채송에 관한 업무

카. 일일ㆍ주간 및 월간 업무보고의 총괄

타. 각종 지시사항 처리의 총괄

파. 의전ㆍ행사ㆍ각종 회의에 관한 사항

하. 소속 공무원의 승진 및 채용시험에 관한 사항

거. 사무분장의 조정 및 주관쟁의 심의ㆍ조정

너. 보훈(전사ㆍ순직ㆍ전상ㆍ공상 등)에 관한 사항

더. 위문ㆍ기부금품 접수에 관한 사항

러. 의무경찰의 인사기록관리

머. 감찰에 관한 계획수립 및 시행

버. 감찰첩보 수집 조사ㆍ처리 및 내부고발에 관한 사항

서. 청문감사 교육에 관한 사항

어. 부패방지 및 기관청렴도에 관한 사항

저. 그 밖에 단 내 다른 과ㆍ대ㆍ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2. 경리 업무

가. 예산의 집행 및 결산

나. 현금출납 및 유가증권 취급관련 업무

다. 계약 및 물품구매에 관한 사항

라. 세입ㆍ세출 예산편성 요구 및 이월에 관한 사항

마. 국유재산관리업무

바. 관서운영경비 집행, 점검 등 취급에 관한 사항

사. 그 밖의 경리 업무에 관한 사항

3. 교육훈련 업무

가. 교육훈련 계획수립 및 시행

나. 직장훈련 계획 수립 및 시행

다. 교육훈련 예산운영 관리

라. 교육훈련의 집행 및 평가 업무

마. 우수함정 선발에 관한 사항

바. 교육훈련대상자 선발 및 관리

사. 그 밖의 교육훈련 업무에 관한 사항

제8조(경비작전과) #

경비작전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경비작전 업무

가. 경비함정 운용

나. 작전계획 수립

다. 불법외국어선 단속지침 수립

라. 해상특수기동대(함정) 운영에 관한 사항

마. 비상소집 및 비상연락망 관리에 관한 업무

바. 경비함정에 대한 교육ㆍ훈련

사. 과내 서무에 관한 사항

아. 그 밖에 과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외사 업무

가. 불법외국어선에 대한 사건수사 및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나. 불법외국어선 처리 관련 행정지원

다. 불법외국어선 나포ㆍ초동수사 및 증거수집에 대한 교육ㆍ훈련

라. 첩보 수집ㆍ평가 및 관리

마. 그 밖의 외사 업무에 관한 사항

3. 상황실 업무

가. 해상치안 상황의 접수ㆍ전파 및 처리

나. 불법외국어선 단속관련 상황처리

다. 북한 국지도발시 우리 국민 보호 활동에 관한 상황처리

라. 긴급 상황 발생 시 초동조치

마. 일일기상의 파악 및 전파

바. 상황판 및 각종 현황관리 기록유지

사. 상황실 내 수색구조 통신장비 운용

제9조(장비관리운영과) #

장비관리운영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

다.

1. 정비보급 업무

가. 예속함정 수리계획 수립 및 집행

나. 함정ㆍ특수기동정 수리진행에 관한 사항

다. 차량 등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라. P.M.S 이행실태 확인점검에 관한 사항

마. 함정유류 수급 및 관리

바.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ㆍ출납ㆍ관리 업무

사. 함수품 및 기관부속 수급에 관한 사항

아.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자. 재물조사 및 재물조정 업무

차. 함정 먹는 물 관리에 관한 사항

카. 경찰공무원 급대여품 등 개인장구 관리

타. 무기ㆍ탄약ㆍ화학ㆍ진압장비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파. 경찰복제 및 피복에 관한 사항

하. 비축물자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거. 그 밖의 물품관리 등 보급업무

2. 정보통신 업무

가. 정보통신 주요 업무 계획의 수립

나. 정보통신 관련 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

다. 정보통신 보안에 관한 사항

라. 무선국 검사 및 허가에 관한 사항

마. IT관제실ㆍ통신망관리실ㆍ무선정비실ㆍ보안실 운영에 관한 사항

바. 정보통신 장비ㆍ시스템 관리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사. 정보통신 물품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아. 통신ㆍ항해 전자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자. 정보통신 회선관리 및 공공요금 집행에 관한 사항

차. 정보통신망 중계소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카. 개인정보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

타. 정보통신 보안 시스템 관리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파. 그 밖의 정보통신 업무에 관한 사항

제10조(특수진압대) #

특수진압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행정 업무

가. 특수진압대 운영 총괄

나. 특수진압대 편성 및 운용방법 지정

다. 각종 업무계획 및 교육훈련 계획 수립

라. 인적ㆍ물적 자원 관리, 보급 지원

마. 소속 공무원의 복무 및 그 밖의 서무 업무

2. 특수진압 업무

가. NLL 침범 불법외국어선 검문검색 및 검거

나. 해상특수범죄 단속 등 초동조치 및 지원

다. 해양관련 경호ㆍ경비 및 국가중요행사의 안전 활동 지원

라. 해상대테러 대응지원에 관한 사항

마. 자체 교육훈련 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바. 해상구조ㆍ구급 초동조치 및 지원과 관련 장비의 관리ㆍ운영

사. 공용장비 등 진압장비 관리

아. 특수기동정 운용팀 임무 수행 지원

3. 특수기동정 운용 업무

가. 특수진압팀 임무 수행 지원

나. 특수기동정 운용에 필요한 항해, 기관 등 주요장비 수리 및 관리

다. 자체 교육훈련 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제4장 인사

제11조(인사추천위원회의 설치) #

소속 공무원의 인사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등의 심의를 위하여 서특단에 인사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과 위원은 서특단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서특단장이 지명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최상위 계급 또는 선임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사운영 부서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서특단장은 인력현황 및 계급ㆍ직급ㆍ성별 등을 고려하여 각 분야별 대표성 있는 사람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3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승진ㆍ고충 심사에 대한 사항

2. 정기ㆍ순환 전보에 대한 사항

3. 그 밖에 인사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서특단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지체 없이 서특단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서특단장은 이를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인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위원회의 구성원은 공식적으로 발표한 사항 이외의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4조(삭제) #

제15조(포상) #

서특단장은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표창할 수 있다.

1. 불법외국어선 나포ㆍ퇴거ㆍ차단 및 호송 등에 기여한 사람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위난 발생 시 재해예방과 인명구조에 있어 남의 모범이 될 만한 공적을 세우거나 선행을 한 사람

3. 경찰업무 수행의 능률향상 및 발전에 기여한 사람

4. 장기간 복무하면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남의 모범이 될 만한 사람

5.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기여한 공적이 남의 모범이 될 만한 사람

제5장 함정 운영

제16조(복수승조원제) #

서특단장은 서특단 소속 중형함정을 대상으로 「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3조제20호의 복수승조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복수승조원제 함정의 모든 승조원팀은 공동으로 함정정비를 실시해야 한다.

제17조(당직함정 등 운영) #

「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3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당직함정 및 예비당직함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특단장과 인천해양경찰서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그 밖에 당직함정 및 예비당직함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함정 운영관리 규칙」을 따른다.

제6장 특수진압대 등 운영

제18조(특수진압대 운영) #

특수진압대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해5도특별경비단 특수진압대 운영규칙」을 따른다.

제19조(전진기지 근무) #

서특단장은 서해5도 꽃게성어기나 특별단속 등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연평ㆍ대청 전진기지에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전진기지의 근무방법은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그 밖에 사항은 서특단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 삭제

제21조 삭제

제22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