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특별관측) #
① 공항기상관서는 정시관측 사이에 기상요소의 특정 기준값 이상의 변화가 있을 경우 특별관측을 실시해야 한다.
② 특별관측 실시 기준 목록은 항공교통업무제공자, 운영자 및 그 밖의 관련자들과 협의하여 기상서비스제공기관이 정할 수 있다.
③ 특별관측은 다음 각 호의 형태로 통보해야 한다.
1. 특별관측보고: 주로 비행계획과 VOLMET 방송 및 D-VOLMET 용으로 작성하여 공항 내외로 전파(정시관측보고를 30분 간격으로 발표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2. 국지특별관측보고: 도착 및 출발하는 항공기용으로 작성하여 해당 공항에 전파(지역 항공교통업무시설에 전파해야 하고 운영자 및 공항 운영 관련 종사자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제21조제2항에 따라 24시간 관측이 실시되지 않는 공항의 경우 특별관측보고는 필요한 경우 정시관측보고 통보 재개 이후에 통보해야 한다.
⑤ 특별관측보고는 기상상태 악화 시 즉시 통보해야 하며, 하나의 기상요소가 악화되면서 다른 기상요소는 호전되는 경우(악화 보고로 취급한다)에도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특별관측보고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변화가 있을 때마다 통보해야 한다.
1. 지상풍의 평균풍향이 최근 보고된 값과 비교하여 60도 이상 변화하고, 변화 전 또는 변화 후의 평균풍속이 5m/s(10kt) 이상일 경우
2. 지상풍의 평균풍속이 최근 보고된 값과 비교하여 5m/s(10㏏) 이상 변화한 경우
3. 평균풍속의 변동(gust)이 최근 보고된 값과 비교하여 5m/s(10㏏) 이상 변화하고, 변화 전 또는 변화 후의 평균풍속이 7.5m/s(15㏏) 이상일 경우
4. 바람이 운항상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유의수준의 값으로 바뀌는 경우(임계값은 기상서비스제공기관이 항공교통업무제공자 및 관련 운영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가. 사용 활주로의 변경이 필요한 정도
나. 활주로 배풍과 측풍이 바뀌어 공항 이ㆍ착륙 항공기에 적용되는 운항상의 주요 제한치를 넘어서는 변화
5. 시정이 호전되면서 다음 각 목의 기준치 중 하나 이상의 값과 같아지거나 경과하는 경우 또는 악화되면서 기준치 중 하나 이상의 값을 경과하는 경우
가. 800m, 1,500m, 3,000m
나. 시계비행규칙에 따라 다수의 항공기가 운항되는 경우 5,000m
6. 활주로거리가 호전되면서 기준치(50m, 175m, 300m, 550m, 800m) 중 하나 이상의 값과 같아지거나 경과하는 경우 또는 악화되면서 기준치 중 하나 이상의 값을 경과하는 경우
7. 다음 각 목의 일기현상 중 어느 하나의 시작, 종료 또는 강도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가. 어는 강수
나. 보통 또는 강한 강수(소낙성 포함)
다. 뇌우(강수 동반)
라. 먼지폭풍
마. 모래폭풍
바. 깔때기 구름(토네이도 또는 용오름)
8. 다음 각 목의 일기현상 중 어느 하나의 시작 또는 종료가 발생하는 경우
가. 어는 안개
나. 뇌우(강수 없음)
다. 낮게 날린 먼지, 모래 또는 눈
라. 날린 먼지, 모래 또는 눈
마. 스콜
9. 운량이 "BKN"(5~7 oktas) 또는 "OVC"(8 oktas)인 최하층 운저고도가 상승하면서 다음 각 목의 기준치 중 하나 이상의 값과 같아지거나 경과하는 경우 또는 하강하면서 기준치 중 하나 이상의 값을 경과하는 경우
가. 30m(100ft), 60m(200ft), 150m(500ft), 300m(1,000ft)
나. 시계비행규칙에 따라 운항하는 항공기가 많을 경우 450m(1,500ft)
10. 450m(1,500ft) 이하의 구름층 운량이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로 변하는 경우
가. "SCT"(3~4 oktas)이하에서 "BKN" 또는 "OVC"로 증가
나. "BKN" 또는 "OVC"에서 "SCT"로 감소
11. 하늘이 차폐되고 관측된 수직시정이 호전되면서 기준치[30m(100ft), 60m(200ft), 150m(500ft), 300m(1,000ft)] 중 하나 이상의 값과 같아지거나 경과하는 경우 또는 악화되면서 기준치 중 하나 이상의 값을 경과하는 경우
12. 그 밖에 기상서비스제공기관과 관련 운영자 간 합의된 해당 공항 운항 최저치에 근거한 기준에 도달하는 경우
⑦ 기상요소 호전을 알리는 특별관측보고는 호전상태가 10분 동안 지속될 경우 통보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10분의 끝에 우세한 상태를 나타내기 위하여 통보 전 수정해야 한다.
⑧ 국지특별관측보고는 특정한 상황이 발생하는 즉시 지역 항공교통업무시설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기상서비스제공기관과 항공교통업무제공자 간 합의에 의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1. 지역 항공교통업무시설에 공항기상관서의 표출장치와 동일한 표출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양 기관간 협약으로 국지정시관측보고와 국지특별관측보고에 포함된 정보가 그 장치에 현행화되어 표출되는 경우
2. 활주로가시거리 보고 척도가 한 단계 이상 변할 때마다 공항의 관측자가 이를 항공교통업무시설에 통보하고 있는 경우
⑨ 국지특별관측보고 발표 기준의 목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공항을 이용하는 운영자의 운항 최저치에 가장 근접한 값
2. 항공교통업무시설 및 운영자의 국지적 요건을 충족하는 값
3. 가장 최근에 보고된 기온보다 2℃ 이상 증가 또는 기상서비스제공기관, 항공교통업무제공자, 관련 운영자 간 합의된 대체 임계값 이상의 증가
4. 항공기 접근 및 상승 구역에서의 위험 기상조건 발생에 관한 가용 보충정보
5. 소음저감절차가 항공교통관리 표준항행절차(PANS-ATM)에 따라 적용되고 평균풍속의 변동(gust)이 최근 보고된 값과 비교하여 2.5m/s(5㏏) 이상 변화하고, 변화 전 또는 변화 후 평균풍속이 7.5m/s(15㏏) 이상인 경우
6. 특별관측보고 기준에 해당하는 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