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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국립목포병원 의무기록관리규정

국립목포병원 의무기록관리규정

예규일부개정시행 2021-08-02국립목포병원 · 제284호 · 공포 2021-08-02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 의무기록(이하"의무기록"이라 한다)의 작성ㆍ보관ㆍ보존 및 대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5.11〉

제2조(정의) #

"의무기록"이라 함은 환자의 진료와 관련된 모든 사항과 병원이 환자에게 제공해준 검사, 치료 및 결과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문서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5.10.16〉

전자의무기록"이라 함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서 전자적 형태로 저장된 환자의 모든 기록을 말한다. 〈개정 2015.10.16〉

제2조의2(적용범위) #

의무기록의 관리는 국가에서 정한 관련 법령이나 국립목포병원의 그 밖의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10.16]

제3조(의무기록위원회) #

국립목포병원의 의무기록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의무기록 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의무기록의 이용기준 및 범위 제정

3. 의무기록 비밀유지

4. 의무기록 정보 생성 및 이용에 관한 교육

5. 의무기록 정보 분석 및 평가

6. 의무기록 정보 보존관리와 연구개발

7. 의무기록 서식 표준화

8. 양질의 의무기록 유지

9. 의무기록 접근 권한 관리

10. 그 밖의 의무기록에 관한 주요 사항

위원회는 일반결핵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진단검사의학과장, 간호과장, 원무담당자, 전산담당자로 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무기록사를 간사로 한다. 〈개정 2017.05.11., 2019.10.17.〉

위윈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05.11.〉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며, 원장에게 보고한다.

제4조 #

〈삭제 2015.10.16.〉

제5조(기록) #

의무기록은 그 기록하는 사항에 관하여 책임있는 자가 작성하여야 하며, 책임있는 자란 해당 환자에게 직접 진료 및 의료행위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5.10.16〉

의무기록에 사용하는 용어는 영어와 한글의 혼용이 가능하되 한글로 기록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환명, 검사명, 약제명 등 의학용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6〉

모든 기록지는 그 원본을 의무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의무기록은 「의료법」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환자의 인적사항, 병력, 질병상태, 진단, 치료 및 결과, 간호기록 등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

의무기록서식에 없는 경우는 영상이미지로 저장한다. 〈신설 2015.10.16〉

제6조(의무기록 보관 및 관리) #

의무기록은 국립목포병원의 소유로 환자, 의사 및 병원의 이익을 위하여 보관한다.

전자의무기록은 의료정보시스템의 컴퓨터 서버 및 변조 불가능한 별도의 백업장치에 저장, 보관하여야 하며 의무기록원본의 훼손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복구 가능하여야 한다.

의무기록의 보존기간은「의료법 시행규칙」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7.5.11.〉

병원장이 인정하는 직원만이 의무기록을 취급할 수 있다.

양질의 의료정보를 유지하기 위하여 의료정보 관리 중 발견된 오류 데이터는 해당부서로 하여금 수정하도록 한다.

제7조(전자서명과 인증) #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는 정당한 사용자임을 확인하는 인증이 있어야 하며, 전자의무기록은 작성 시 전자서명을 통해 인증되어야 한다.

위원회에서 전자서명이 필요한 자를 결정하고, 전산실에서 인증대상자를 등록하여 전자인증을 발급받아 사용하도록 한다.

ID발급 및 인증기준은 병원직원에게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병원업무상 필수불가결한 경우 예외로 한다.

제8조(기록열람등) #

의무기록 및 제증명의 보안 기록열람 및 사본 발급은 의료법 제21조의 규정을 반드시 준용하며 별지 제1호 서식, 제2호 서식, 제3호 서식 등을 국립목포병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사본발급에 따른 수수료는 「국립목포병원 비급여 수가 규정」에서 정하여 징수하며 신청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공공의 업무로 인정되거나 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무상으로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16. , 2021.8.2.〉

의무기록열람, 사본발급 및 제증명 발급 시에 작성된 신청서 및 별지 제6호 서식 진료기록사본발급(열람)대장은 별도의 장소에 3년간 보관한다. 〈개정 2015.10.16., 2019.10.17.〉

제9조(분실 및 훼손) #

의무기록을 대출받은 사람이 기록물을 분실ㆍ훼손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의무기록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의무기록을 분실ㆍ도난한 자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제10조(보안) #

전자의무기록의 보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서는 정당한 사용자임을 확인시키는 인증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의무기록은 저장 시 전자서명을 통해 인증되어야 한다. 또한 수정, 추가 입력된 의무기록은 수정, 추가 입력한 날짜와 수정, 추가 시 입력자의 전자인증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정보망 접속 시 보안대책으로서 자료의 유출방지를 위해 내부망과 외부망의 접속을 제한하며,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이용자는 시스템 이용 허가를 받기 전에 보안방침 및 보안대책, 운영에 대한 적절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직원 채용시 비밀유지에 대한 서약서를 작성하게 한다.

제11조(전자의무기록의 개인정보취급관리) #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기록 정보를 이용ㆍ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인정보처리를 다른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유지 의무, 재 위탁금지에 관한 사항, 수탁업체 직원에 대한 교육, 수탁기관에서 준수하여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등의 의무를 갖도록 한다.

2. 내부직원 등이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 또는 조회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의무기록담당자는 의무기록이 분실되었을 때에는 즉시 분실보고서를 작성하여 원장 및 의무기록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의무기록의 원외반출은 법령의 규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제12조(운영) #

의무기록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의무기록 업무를 운영하며, 의무기록사에 대한 업무내용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작성 비치할 수 있다.

기타 의무기록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