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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국립목포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ㆍ운영규정

국립목포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ㆍ운영규정

예규일부개정시행 2026-06-29국립목포병원 · 제317호 · 공포 2026-06-2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 설치ㆍ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로부터 개인영상정보의 침해를 최소화하고 병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환자 및 국민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4.8.〉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7.11.〉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서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2. "개인영상정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영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영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 즉, 병원을 방문한 환자 및 보호자 등을 말한다.

4. "처리"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되는 영상정보를 입력ㆍ저장ㆍ편집ㆍ삭제 및 재생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수집을 제외한 영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제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목적) #

병원 내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등의 재난관리목적으로 활용한다. 〈개정 2019.4.8.〉

국가지정 격리병상에 입원중인 신종감염병 환자들의 관찰치료 및 건강상태파악 등에 활용한다. 〈개정 2019.4.8.〉

제4조(적용범위) #

병원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다른 법령 및 관련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모조카메라를 부착한 경우에도 실제 영상정보 취급 여부를 불문하고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지정) #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서무과장)로 하며,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부서는 서무과로 한다.〈개정 2015.4.28., 2019.4.8.〉

1. 관리책임자는 개인 영상정보의 이용ㆍ제공, 안전성 확보 조치, 설치현황 관리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와 관련된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총괄한다.

2. 개인영상정보의 접근권한자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유지보수 및 관리를 담당하는 시설담당자, 국가지정 격리병상의 경우에는 해당 병동의 담당자로 하며, 실시간 영상인 경우에는 당직명령에 따른 당직근무자와 경비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6조(설치장소 등) #

병원 내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위치 및 설치현황은 『별표 1』과 같으며,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추가 설치하거나 또는 폐쇄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4.7.11.〉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및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장비는 다음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보관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4.7.11., 2026.6.29.〉

1. 전산실 : 디지털녹화기 3대, 운영모니터 2대

2. 기계실 : 디지털녹화기 1대, 운영모니터 1대

3. 6병동 간호사실 : 디지털녹화기 2대, 운영모니터 2대

제7조(안내판의 설치) #

관리책임자는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현황 및 영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출입구 등 잘보이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8.〉

제1항에 따른 안내판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과 장소, 촬영범위, 촬영시간, 담당부서책임관 연락처 등을 명시하여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2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제8조(촬영시간 및 보유 장소, 기간) #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은 1일 24시간으로, 영상정보의 보유기간은 촬영일로부터 30일로 하고 보유기간 만료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개정 2019.4.8.〉

국가지정 격리병상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신종감염병 환자가 발생하여 관찰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만 촬영하며 해당 환자가 입원하여 퇴원 시 까지 촬영하여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퇴원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개정 2019.4.8.〉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정보주체의 요청에 의한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9조(수집의 제한) #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된다.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회전(P/T) 및 확대(ZOOM IN)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통신비밀보호법」을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감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처리의 제한) #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 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ㆍ제공 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영상정보 청구서를 작성 제출한 후 열람ㆍ제공될 수 있으며, 별지 제3호 서식의 개인영상정보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정보 주체에게 열람ㆍ제공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보호조치 등) #

관리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ㆍ재생되는 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관계자)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한다. 〈개정 2015.4.28.〉

관리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상작동 여부를 일정하게 점검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점검기록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28.〉

관리책임자는 영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ㆍ누출ㆍ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8., 2019.4.8.〉

제12조(열람 등의 요청) #

정보주체는 관리책임자에게 자신의 영상정보 존재확인 및 열람ㆍ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4.28.〉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15.4.28.〉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책임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8.〉

1. 범죄조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정보 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할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3조(비밀유지의무) #

영상정보를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다른법령과의 관계) #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19.4.8.〉

1. 「개인정보 보호법」

2.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3.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4.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