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가져야 할 권리와 책임, 의무,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연구진실성 검증을 위한 진실성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립목포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소속 연구자들이 연구 활동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
이 규정은 병원 내 연구개발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국립목포병원 소속의 모든 의료인(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및 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
①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붙임 1의 행위
5.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② 연구부적절행위(이하 "부적절행위"라 한다)라 함은 학술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가 공저자가 되거나 그 같은 자에게 공저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그리고 제1항의 부정행위를 인지하고도 이를 방조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③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해당 연구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④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연구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혹은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⑤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본 조사 실시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⑥ "본 조사"라 함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고 피조사자의 부정의 정도 및 유형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