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본원에 의뢰되는 간호학생 및 기타 위탁에 의한 실습생에 대하여 지역사회에 공헌 할 수 있는 의료인을 양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
산학협동 협약에 의한 실습학생 및 기타 위탁에 의한 실습생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실습계획) #
① 산학협동 협약에 의해 실습하고자 할 때는 실습개시 전에 실습계획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타 위탁 실습을 하고자 할 때는 실습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이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습개시 1개월 전까지 실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임상실습 담당자는 별지 제1호 서식 산학협력 체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실습비 징수 및 관리) #
① 원장은 실습에 소요되는 재료비 등의 경비는 회차별 또는 학교별로 실습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실습비는 회계 관련 규정에 따라 세입조치 한다.
제7조(실습비 지원) #
실습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는 당해 사업을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실습재료비
2. 실습교재 원고료 및 인쇄비
3. 사무용품비
4. 기구 및 도서구입
5. 기타 실습에 소요되는 경비
제8조(종료보고) #
당해 실습이 종료될 경우 당해 과장은 연간 실습 현황을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기타) #
훈련생 및 실습생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