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으로 파견된 외부 기관 소속 근무자의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보안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외부기관 소속 파견 근무자”라 함은 임상연구사업 등으로 국립목포병원에 파견된 외부 기관 소속의 연구원 등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이하 “외부근무자”라 한다.)
제3조(외부근무자의 관리) #
외부 근무자와 연구를 수행하고자 할 때에 해당부서에서는 보안담당관과의 사전 합의를 거쳐야 한다.
제4조(보안관리) #
① 보안담당관은 외부근무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보안서약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해당부서의 장은 외부근무자에 대하여 보안사고 방지 및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③ 보안담당관은 보안관리 상의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외부근무자를 제한할 수 있다.
1.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의 출입과 중요 문서 및 기자재 등의 취급을 제한할 수 있다.
2. 행정 내부 문서 및 처방정보전달시스템(OCS) 등의 열람권을 제한 할 수 있다.
제5조(보안교육) #
보안담당자는 외부근무자에 대하여 분기 1회 보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엄수) #
① 외부근무자는 업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연구과제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연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2. 개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3. 그 밖에 연구대상자의 권익보호 또는 연구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 외부근무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7조(손해배상) #
외부 근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국립목포병원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8조(출입의 통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외부근무자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1. 고의·중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초래한 때
2. 담당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한 때
3. 상호간의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외부 근무자의 관리에 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및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