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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국립목포병원 분임예산집행심의회규정

국립목포병원 분임예산집행심의회규정

예규일부개정시행 2019-10-17국립목포병원 · 제251호 · 공포 2019-10-17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국립목포병원 예산집행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7.〉

제2조(심의회의 구성) #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0.17.〉

1. 서무과장, 일반결핵과장, 내성결핵과장, 진단검사의학과장, 약제과장, 간호과장

2. 예산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명하는 사람

민간위원의 수는 2명 이상으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심의회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자로 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직제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심의회의 기능) #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자체예산집행기준, 예산집행의 개선 방안 수립 등 예산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

2. 주요 사업의 여건 변경 등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및 계약 등 사업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의 전용 등을 통한 부족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일용직, 무기계약직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력운용 및 임금관리에 관한 사항

5. 자산취득, 물품구매, 용역구매 예산의 연간 집행계획 수립 및 효율적인 집행방안에 관한 사항

6. 재정집행 실적 점검, 부진사업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 등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 관련 및 재정집행률 제고에 관한 사항

7. 예산집행에 대한 종합평가 및 예산낭비ㆍ우수집행사례의 발굴에 관한 사항

8. 자발적인 예산절감 및 사업성과의 제고를 위한 소속직원의 동기부여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인건비, 법정경비, 관서운영경비 등 기본경비

2. 경상적 성격의 사업비와 그에 준하는 사업비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 긴급한 소요에 충당 등 심의회의 심의가 적절치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심의기준) #

심의회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한다.

1. 합법성 : 예산ㆍ계약ㆍ회계 등 관계 법령ㆍ규정ㆍ지침에 부합하게 집행

2. 효율성 : 당초 계획한 성과를 달성하면서도 투입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거나, 동일한 예산을 투입하여 최대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집행

3. 합목적성 : 여건의 변경 등으로 편성한대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집행당시의 상황ㆍ여건에 따라 예산편성의 근본 목적에 맞추어 합목적적으로 집행

4. 보충성 : 예비비, 이용ㆍ전용 등 편성예산을 변경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시급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수행

제6조(운영) #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명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10.17.〉

심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사업주관 과장이 심의요구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한다.

사안의 긴급, 기타사유로 인하여 심의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간사는 심의회 회의록, 심의목록(별지 제2호 서식) 등을 작성ㆍ비치하고, 심의 의결서(별지 제3호 서식)를 보존ㆍ관리한다.

제7조(심의효과) #

심의회에 부의한 사업으로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 집행한 사항은 자체 감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

심의회에 출석한 민간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