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객(환자) 지향적인 행정서비스 문화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립목포병원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5.6〉
제2조(기능) #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02.5.6, 2010.12.13〉
1. 국립목포병원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2. 서비스헌장 및 이행표준 내용의 심사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0.12.13.〉
4. 〈삭제 2010.12.13.〉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서무과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자를 위원으로 한다.〈개정 2010.4.1., 2019.12.18〉
1. 일반결핵과장
2. 내성결핵과장
3. 진단검사의학과장
4. 약제과장
5. 간호과장
6. 환자서비스에 대한 학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자 또는 (고객)환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중에서 원장이 위촉한 자
③ 공무원이 아닌 자가 2인 이상 4인 이하로 구성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0.12.13., 2019.12.18.〉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운영) #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삭제 <2019.12.18.>
③ 위원장의 부재시에는 제3조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정기회의는 연1회 실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한다.〈개정 2010.12.13.〉
⑤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서무담당이 담당한다.
제5조(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회의를 관장한다.
② 위원은 부의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지도 및 감독한다.
③ 위원회에서는 서비스이행에 대한 평가·분석 보완 및 향후 계획을 수립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등 실무를 담당한다.
제6조(결과보고) #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세칙) #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