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함에 있어 책임운영사업의 합리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 사업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두는 국립목포병원 책임운영기관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기능·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2.13.〉
제2조(기능) #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한다.〈개정 2010.12.13.〉
1. 책임운영사업의 합리적인 추진·운영에 관한 사항
2.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기타 병원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삭제 2010.12.13.〉
5. 〈삭제 2010.12.13.〉
제3조(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상 8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11.22., 2010.12.13., 2019.10.17.〉
② 다음 각 호의 자를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07.11.22, 2010.12.13. 2019.10.17.〉
1. 서무과장
2. 일반결핵과장
3. 간호과장
4. 학계·연구기관 또는 관련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3인 이상 5인 이내)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한다.〈개정 2010.12.13.〉
제4조(운영) #
① 자문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 자문위원회에서 결정한다.〈개정 2010.12.13.〉
② 위원장의 부재 시에는 제3조제3항 당연직 위원 중 직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0.17.〉
③ 정기회의는 연1회 실시하며 임시회의는 원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한다.〈개정 2010.12.13.〉
④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책임운영기관 평가업무 담당주무로 한다. 〈개정 2019.10.17., 2020.9.29.〉
제5조(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회의를 관장한다.
② 각 위원은 제2조(기능)에 관한 사항은 언제든지 원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개정 2010.12.13.〉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등 실무를 담당한다.
제6조(보고) #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세칙) #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