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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국립목포병원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국립목포병원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예규일부개정시행 2019-12-04국립목포병원 · 제264호 · 공포 2019-12-04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의 에너지절약,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등을 솔선수범함으로써 범국민적 에너지 절약의식 확산 및 기후변화협약대응 등 에너지이용합리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서무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9.12.4.〉

위원회의 위원은 총무팀장, 재정팀장, 원무심사팀장, 교육홍보팀장, 진료지원팀장, 진단검사의학과팀장, 약제과팀장, 간호행정팀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회의개최 시 주요사항별로 서무과장이 지명한 담당공무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2.4.〉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시설관리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12.4.〉

제3조(업무) #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유류 및 전력절약 개선방안 심의

냉·난방 시간 및 온도 조정

보일러 운영 효율 개선

전열 및 전기기구의 사용통제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회의 및 의결) #

정기회는 매 반기마다 1회 이상 개최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5조(회의안건 제출) #

간사는 위원회에서 심의할 자료를 회의 전에 배부하여야 하며, 전문적인 사항은 위원에게 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6조(정기점검) #

관리계에서는 월 1회 이상 전반적인 에너지점검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실시하여야 하며, 위원장에게 결과 및 조치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기타사항) #

본 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