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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국립목포병원 공적심사규정

국립목포병원 공적심사규정

예규일부개정시행 2019-12-02국립목포병원 · 제261호 · 공포 2019-12-02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원장이 행하는(추천포함) 각종 표창 및 상훈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공정성과 균형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자 추천) #

각종 표창 및 상훈대상자 추천은 각 과장이 한다.

제3조(공적심사위원회) #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한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있는 자로 한다.〈개정 2010.4.1., 2019.12.2.〉

1. 서무과장

2. 일반결핵과장

3. 내성결핵과장

4. 진단검사의학과장

5. 약제과장

6. 간호과장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위원장의 결위시에는 제3조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서무주무가 담당한다.

제4조(심사기준) #

위원회의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공적내용과 표창목적과의 적합 여부

2. 포상기준일 기준 실근무기간의 적합 여부

3. 공직생활 및 가정, 사회생활 등을 통한 타의 귀감이 되는지 여부

4.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업무 자세로 행정발전에 기여 여부

5. 훈격이 신분 및 공적에 합당한지 여부

6. 각과의 정원대상자의 비율

위원회는 공적의 정도가 유사한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1. 상위직보다 하위직 우선

2. 단기근무자보다 장기근무자 우선

3. 근무성적 평정점수가 많은 자 우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천할 수 없다.

1.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중이거나 징계처분 종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벌금이하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직위해제후 복직되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사회의 물의가 있거나 감사결과 지적되어 인사조치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직무와 관련하여 시말서를 제출하고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동일한 공적으로 심사대상 훈격이상의 상훈 및 표창을 이미 받은 자

7. 근무성적 평점결과 "양" 이하로 평정된 자

제5조(구비서류) #

추천자가 추천할 때에는 공적개요 및 공적조서를 작성, 서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적조서는 6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보칙) #

이 규정에 규정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