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행정규칙 / 국립목포병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

국립목포병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

예규일부개정시행 2020-09-29국립목포병원 · 제277호 · 공포 2020-09-29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목포병원장에게 위임된 임용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5.6.〉

제2조(심사의 범위) #

위원회는 국립목포병원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에 대한 임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07.11.22., 2020.9.29.〉

제3조(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위원회의 위원은 과장 중에서 회의 개최시마다 원장이 지명하되 서무과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서무주무가 된다.

제4조(위원회의 소집) #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마다 소집하되 미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원회 개최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요소) #

위원회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적정여부와 심사대상자의 평소의 능력, 경력, 인품, 연령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 #

회의는 비공개로 하되 회의의 표결은 무기명으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갖는다.

위원회의 회의록은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승진임용심사의결서, 승진임용종합평가서, 승진임용예정자명부 등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자료의 제출) #

간사는 위원장 또는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당해 승진임용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누설의 금지) #

위원회의 위원, 간사 등은 위원회의 심사사항, 진술내용, 기타 승진임용 등의 심사와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