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목포병원장에게 위임된 임용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5.6.〉
제2조(심사의 범위) #
위원회는 국립목포병원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에 대한 임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07.11.22., 2020.9.29.〉
제3조(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과장 중에서 회의 개최시마다 원장이 지명하되 서무과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서무주무가 된다.
제4조(위원회의 소집) #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마다 소집하되 미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원회 개최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요소) #
위원회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적정여부와 심사대상자의 평소의 능력, 경력, 인품, 연령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 #
① 회의는 비공개로 하되 회의의 표결은 무기명으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갖는다.
③ 위원회의 회의록은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승진임용심사의결서, 승진임용종합평가서, 승진임용예정자명부 등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자료의 제출) #
간사는 위원장 또는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당해 승진임용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누설의 금지) #
위원회의 위원, 간사 등은 위원회의 심사사항, 진술내용, 기타 승진임용 등의 심사와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