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영안실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5.6〉
제2조(위치) #
영안실은 병원안에 둔다.
제3조(관리책임 등) #
① 영안실 관리는 서무과장이 관장하고 관리담당자(이하 “담당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담당자는 영안실을 항상 청결히 하여야 하며 사체를 정중히 취급하여야 한다.
③ 담당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영안실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서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사체안치) #
사체안치는 본 병원에서 사망한 사체를 안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사체인도) #
사체는 입·퇴원계에서 진료비를 수납한 후 유족 또는 보증인에게 인도한다.
제6조(사체해부 및 부검) #
해부를 요하는 사체나 관계기관의 부검의뢰가 있는 사체는 진단서와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